사립 커리어 칼리지나 사립 직업훈련 기관이 재정 문제로 갑자기 문을 닫으면 학생들은 학교가 “파산했다”고 생각하여 정부가 보유한 보증금에서 학비가 자동으로 환불될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상황은 이보다 더 복잡합니다. 파산은 연방 파산 절차인 반면,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규제 대상 교육 기관이 운영을 중단할 때 적격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주정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주정부의 학비 보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공식적인 파산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교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인가를 상실하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지급불능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또는 학비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주정부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파산의 의미와 일반적인 진행 과정
연방 파산 및 지급불능법(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제2조에 따르면 “파산자(bankrupt)”는 “재산 양도(assignment)를 했거나 파산 명령(bankruptcy order)을 받은 자”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파산은 특정한 법적 의미를 지닙니다. 현금 흐름 문제를 겪고 있거나 학생들에게 환불을 해줄 수 없는 사업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직 파산 상태가 아닌 채 지급불능 상태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파산이 발생하면 공인 파산관재인(통상 LIT라고 부름)이 파산 재단을 관리합니다. 이때 연방 파산 절차와 주정부의 학생 보호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산 절차는 대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기관이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구조조정, 채무 재조정 제안(proposal) 또는 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파산은 자발적 재산 양도 또는 법원의 파산 명령을 통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공인 파산관재인이 파산 재단 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습니다.
- 소송 절차 중지(stay of proceedings)로 인해 일반적으로 무담보 채권자가 파산 채무자를 상대로 통상적인 추심이나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관재인은 파산 재단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파악하고 현금화합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학생들은 채권자가 될 수 있으며, 등록 계약서, 영수증, 계좌 내역서, 환불 계산서 등의 증빙 자료와 함께 Form 31 채권 신고서(Proof of Claim)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용 자금은 파산법에 규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채권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전액 변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사업체의 경우 추가적인 단계가 중요합니다. 주정부 교육 규제 기관이 별도로 학생 보호 메커니즘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주정부의 학비 보호 제도를 확인하기 전에 파산 배당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사립 교육 기관이 폐쇄될 때
여기서 다루는 주정부 보호 제도는 주로 규제 대상 사립 직업훈련 기관에 적용됩니다. 모든 칼리지, 대학교, 어학 프로그램 또는 기타 교육 기관에 적용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커리어 칼리지가 2005년 온타리오 커리어 칼리지법(Ontario Career Colleges Act, 2005)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은 커리어 칼리지 교육감(Superintendent of Career College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등록 기관에 등록했거나 미승인 프로그램을 수강한 학생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규제 기관은 단과대학·종합대학·연구우수성·보안부(Ministry of Colleges, Universities, Research Excellence and Security) 산하에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사립훈련기관 규제국(PTIRU)이 사립훈련법(Private Training Act)을 집행합니다. 학생학비보호기금(Student Tuition Protection Fund)을 통해 폐쇄에 따른 청구를 제기하려면 학생은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이 인가를 상실했을 당시 승인된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은 주정부 보호 제도를 확인하기 전에 파산 법원 절차를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규제적 폐쇄 또는 인가 취소 날짜를 기점으로 중요한 청구 기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재정 보증, TCAF 및 학생 환불
온타리오주의 2005년 온타리오 커리어 칼리지법(Ontario Career Colleges Act)은 통상 TCAF라고 불리는 교육이수보장기금(Training Completion Assurance Fund)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다른 곳에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마칠 기회를 제공하거나, 교육이나 기타 혜택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해당 부분에 대해 환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칼리지는 규정된 재정 보증을 제공하고 TCAF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규제 대상 커리어 칼리지가 문을 닫으면 해당 기관의 재정 보증금이 교육 이수 및 학생 청구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용한 보증금이 소진된 후 미지급된 적격 청구액은 TCAF가 보전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규정 414/06(Ontario Regulation 414/06) 제38조는 핵심적인 보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커리어 칼리지가 운영을 중단하고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마치기 전에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폐지한 경우, 교육감은 “교육 이수 또는 환불이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은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커리어 칼리지가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었는지 여부
-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승인된 프로그램이었는지 여부
- 운영이 중단되었을 당시 학생이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였는지 여부
- 수업료 및 기타 청구 수수료를 영수증이나 금융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청구 기한 내에 필요한 청구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교육 이수가 마련되는 경우, 피해 학생들에게는 통상 해당 기회를 수락할 14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제공된 교육 이수를 거부하는 학생은 일반적으로 미이행된 수수료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과도한 곤경(undue hardship)을 초래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이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폐지된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납부한 수수료 청구가 허용됩니다.
온타리오주 규정 414/06 제46조에 따라 환불 청구는 교육감이 칼리지의 보증금 몰수를 선언한 후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온타리오주의 학생 안내 지침에서도 피해 학생들에게 해당 6개월 청구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청구 내역과 증빙 자료를 검토해야 하므로 환불 처리는 약 6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가장 큰 실수는 재정 보증금을 각 학생이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개인 채권 계좌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해당 청구는 주정부 규제 절차를 거쳐 집행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학생학비보호기금 및 폐쇄 청구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사립훈련법(Private Training Act)과 학생학비보호기금(Student Tuition Protection Fund)을 운영합니다. 법적 적용 요건은 온타리오주와 다릅니다.
사립훈련법 제23조에 따라, 인가받은 기관이 “학생이 승인된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전에 모든 인가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학생은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폐쇄 청구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이 인가를 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대개 다음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 학생 등록 계약서
- 학비 납부 증빙 자료
- 프로그램 및 등록 기록
- 폐쇄와 관련된 서신 및 안내문
- 해당되는 경우 정부 학생 지원 기록
- PTIRU 또는 관재인이 요청하는 일체의 추가 증빙 자료
BC주의 사립훈련기관 규제국(PTIRU)은 학생이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전에 학교가 인가를 상실한 경우 학생이 학비 환불 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PTIRU는 먼저 다른 기관의 비교 가능한 유사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학생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은 특별 사정 학비 환불 청구 양식(Special Circumstances Tuition Refund Claim For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학생용 양식은 BC PTIRU 양식 및 자료 보관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역시 교육 기관에 재정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및 학생학비보호기금 규정(Fees and Student Tuition Protection Fund Regulation)에 따라 인정되는 보증 형태로는 취소불능 신용장(irrevocable letter of credit), 적격 이행보증보험(qualifying surety bond) 또는 적격 현금 담보(qualifying cash security)가 포함됩니다. 현재 등록관(registrar)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 보증 금액은 $1,000,000입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학생들이 교육 기관의 보증을 발행한 은행이나 보험 회사에 개별적으로 지급을 청구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학생학비보호기금 및 PTIRU 절차를 통해 청구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또한 이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합니다. BC주는 표준적인 2년의 처리 기간을 공표하지는 않습니다. 폐쇄 상황, 증빙 서류, 피해 학생 수에 따라 심사 및 결정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가능한 한 빨리 완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년의 접수 기한과 실제 처리 시간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유학생의 경우 학교 폐쇄로 인해 학비 회수, 학업 허가증(스터디 퍼밋), 타 기관으로의 편입, 향후 이민 자격 등과 관련된 별도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난관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회수와 이민 신분 문제는 신속하게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민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한 옵션 검토, 증빙 서류 준비, 다음 단계에 대한 조언, 이민 컨설턴트를 통한 이민 신청 대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산 자체가 학비 환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은 교육 기관이 공식적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갔는지, 여전히 등록 또는 인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이 승인된 상태였는지, 그리고 어느 주정부의 학생 보호 메커니즘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파산이 발생한 경우 연방 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존할 수 있으며, 온타리오주 또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주정부 절차를 통해 교육 이수나 적격 학비 회수를 위한 별도의 경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폐쇄 후 유학생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유학생은 이민 신분과 학비 환불 문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환불을 기다린 후에 다른 학교를 찾는 것은 스터디 퍼밋 조건과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를 찾고 학업 체류 자격을 보호하십시오
-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적격 학교를 찾으십시오. 보증금을 내기 전에 IRCC의 지정학습기관(DLI) 목록에서 해당 기관을 확인하십시오. 졸업 후 취업허가증(PGWP)을 신청할 계획인 학생은 DLI가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자격을 갖추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특정 프로그램이 PGWP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새로운 입학허가서(LOA)를 받고 학점 인정을 확인하십시오. 학생은 새 학교에 이전 학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폐쇄된 학교로부터 성적 증명서, 출석 기록, 강의 계획서 및 기타 학업 관련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 고등교육기관(post-secondary)을 변경할 때는 새로운 스터디 퍼밋을 신청하십시오. 학교 변경에 관한 현재 IRCC 규정에 따르면 다른 고등교육 DLI로 변경하는 학생은 일반적으로 현재 스터디 퍼밋을 연장 신청하고 새 기관에 맞는 새 스터디 퍼밋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제 대상이 아닌 한 새로운 주정부 입학증명서(PAL) 또는 준주 입학증명서(TAL)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폐쇄로 피해를 입은 학생은 특정 상황에서 IRCC가 새 스터디 퍼밋 신청을 승인하기 전에 새 DLI에서 학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IRCC의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이전 학교가 문을 닫았거나, 프로그램을 중단했거나, 자격이 정지되었거나, DLI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IRCC는 DLI를 변경하는 특정 적격 학생들을 위한 60일 신속 처리 절차(60-day processing stream)도 제공합니다.
근로 권리, 허가증 만료일 및 향후 PGWP 자격을 확인하십시오
- 학업 공백기 동안 계속 일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IRCC는 영구적인 학교 폐쇄를 최대 150일까지의 승인된 휴학(authorized leave)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휴학 기간 동안 교내외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 스터디 퍼밋 만료일을 즉시 확인하십시오. 허가증이 곧 만료되는 경우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만료된 경우 학생은 자격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에 체류 자격 복원(restoration of status)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향후 PGWP 자격을 보호하십시오. 학교를 옮기기 전에 학생들은 새로운 교육 기관, 특정 프로그램, 학업 기간, 언어 요건 및 해당하는 전공 분야 요건을 포함하여 현재의 PGWP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 폐쇄 및 학업 중단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또한 해당하는 온타리오주 TCAF 또는 BC주 학생학비보호기금 청구를 별도로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주정부 규제 기관을 통해 마련된 대체 교육을 수락하면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다른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전에 환불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 폐쇄는 학비 회수, 캐나다 내 합법적 체류 신분 유지, 향후 PGWP 또는 이민 자격 보호라는 세 가지 개별 문제를 동시에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당장의 학교 문제가 장기적인 이민 문제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ources and Citation
"학교 파산 시 온타리오 및 브리티시컬럼비아 학생이 학비 환불을 청구하는 방법." RED Immigration Consulting. Published 9월 19, 2026. https://redim.ca/ko/hakgyo-pasan-si-ontario-mit-beuritisi-keolleombia-haksaeng-i-hakbi-hwanbul-eul-cheonggu-haneun-bangbeop/
Sources:
- laws-lois.justice.gc.ca
- ised-isde.canada.ca
- ised-isde.canada.ca
- ontario.ca
- ontario.ca
- ontario.ca
- ontario.ca
- bclaws.gov.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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