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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민

매니토바

최소 요구 사항

졸업한 국제 학생들, 반숙련 및 숙련 노동자를 위한 인기 있는 이민 프로그램

취업 경력

Manitoba에서 졸업하고 최소 1년의 일자리 제안을 받은 후보자

졸업
MB의 지정 교육기관에서 1년제 고등교육 과정을 졸업함
취업 제안
우선 직종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언어
CLB 7
적응력
MB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
해외 숙련 근로자

Canada 외부에 있으며 수요가 높은 직종의 근무 경력이 있는 후보자

적응력
MB에 1년 넘게 거주한 친척의 지원을 받거나
최근 5년 이내 MB에서 고등교육 과정을 마쳤거나
최근 5년 이내 MB에서 최소 6개월 근무했거나
주정부로부터 직접 초청을 받음
근무 경험
최근 5년 이내에 우선 직종에서의 6개월간의 풀타임 근무 경험
정착 계획
지명된 후 MB에서의 고용과 정착 계획을 가지고 있다
EOI 프로필
60 / 100점을 충족하거나 초과
언어
규제 직종은 CLB 7
의무 인증 기능직은 CLB 6
기타 모든 직종은 CLB 5
MB 숙련 근로자 인기 있는

Manitoba에서 근무 중이며 근무 경력과 일자리 제안이 있는 후보자

취업 제안
유사 직종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는 정규 전일제 일자리
근무 경험
Manitoba 유학생으로 우선 직종에서 6개월의 근무 경력이 있거나
Canada 유학생으로 우선 직종에서 12개월의 근무 경력이 있거나
MB의 근로자 또는 유학생으로 기타 직종에서 12개월의 근무 경력이 있음
언어
규제 직종은 CLB 7
의무 인증 기능직은 CLB 6
TEER 0, 1, 2 또는 3 직종은 CLB 5
TEER 4 또는 5 직종은 CLB 4
대학원 졸업자 인턴십

MB에서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고 자격이 인정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보자

졸업
최근 3년 이내 MB에서 자격이 인정되는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을 졸업함
Manitoba에서의 인턴십
Manitoba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산업에서 Elevate 또는 Accelerate 인턴십을 완료함
언어
CLB 7
직접 채용

Canada 외부에 있으며 근무 경력과 현지 기업의 일자리 제안이 있는 후보자

취업 제안
최소 3년 동안 운영된 기업이 제공하는 유사 직종 수준의 임금을 갖춘 정규 전일제 일자리
근무 경험
최근 5년 이내 최소 2년(트럭 운전 직종은 3년)의 경력이 있거나
2년 미만인 경우 고용주가 인정하는 관련 경력
언어
TEER 0, 1, 2 또는 3 직종은 CLB 5
TEER 4 또는 5 직종은 CLB 4
나이
21~45세
TR 유지 파일럿

Manitoba에 거주하며 근무 경력과 현지 기업의 일자리 제안이 있는 후보자

취업 제안
최소 3년 동안 운영된 기업이 제공하는 유사 직종 수준의 임금을 갖춘 정규 전일제 일자리
근무 경험
최근 5년 이내 일자리 제안과 관련된 최소 2년의 경력이 있거나
2년 미만인 경우 고용주가 인정하는 경력
취업 허가
유효하며 만료까지 1년 미만이 남았거나 체류 신분 유지 상태에 있음
언어
TEER 0, 1, 2 또는 3 직종은 CLB 5
TEER 4 또는 5 직종은 CLB 4
나이
21~45세
EOI 프로필
60 / 100점을 충족하거나 초과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해서 신청자가 초대장을 받을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를 참조하십시오.후보자는 여러 프로그램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자와 주정부 및 연방정부 간의 신청 준비 및 심사
절차 일정

프로필 제출
단계 1

MPNPOnline에서 관심 표명 프로필을 만듭니다. 제공된 정보를 기준으로 프로필에 점수가 매겨지고 순위가 정해집니다. 프로필 유효기간 12개월

주 초대
단계 2

할당된 쿼터에 따라 풀에서 가장 높은 EOI 점수를 받은 후보자는 지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초대됩니다.
신청서를 60일 이내에 제출하십시오

지명 결정
단계 3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주정부 지명 인증서를 받아 IRCC에 제출하는 PR 신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인증서는 최대 6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주정부 심사 기간 6개월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단계 4

지명 조건을 유지하고, PR 신청서에 지명 증명서를 첨부한 후 IRCC에 제출합니다.IRCC가 15 - 19개월 동안 검토

PR 상태 받기
단계 5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도착하거나 IRCC 포털에서 확인 후 영주권자 상태를 받게 됩니다.확인은 12개월 이내에 유효합니다

노동 허가가 180일 이내에 만료되며 IRCC에 PR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명 조건을 유지하는 신청자는 노동 허가를 갱신하기 위해 주정부로부터 노동 허가 지원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 요인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배경 요소
정착 자금
나이
언어
프랑스어
캐나다 근무 경험
교육
근무 경험
입국 자격
고용주 지원
캐나다 내 직업
직위
캐나다 내 현장 연구
고용주 지원서
커뮤니티 추천서
취업 제안
거주 지역
주정부 추천
유학 허가
취업 허가
캐나다 내 교육
점수 요소

인적 자본

주요 언어
0%
제2언어
0%
나이
0%
근무 경험
0%
교육
0%
적응력
0%

EOI 프로필

주요 언어
0%
제2언어
0%
나이
0%
근무 경험
0%
교육
0%
MB에서의 근무, 학업, 친척 또는 친구
0%
수요가 높은 직종
0%
Winnipeg 외부에서 거주 및 근무
0%
MB 외부 근무 경력
0%
MB 외부에서의 학업
0%

적응력에는 일반적으로 주와의 연고(교육, 주 내 친척, 근무 경력)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표시된 수치는 편의를 위해 반올림될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자격

영주권자가 되었을 때 신청자와 동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족 친화적
가족 친화적

이민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포함됩니다

일과 학업
일과 학업

취업 허가 갱신 지원 서신으로 합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의료
의료

캐나다와 동일한 수준의 고품질 현대 공공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교육
교육

교육 수준에 따라 어린이를 위한 무료 또는 낮은 수업료

혜택
혜택

캐나다와 동일한 수준의 사회 혜택 이용 가능

이동권
이동권

영주권 상태로 어디에서나 생활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후원
후원

조건을 충족하면 친척을 후원할 수 있는 능력

귀화
귀화

거주 조건이 충족되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능력

특정 요구 사항

신청자가 유의해야 할 중요한 요구 사항

영구 정착 부적격 사유

  • 퇴거 명령을 받고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난민 신청이 있는 경우
  • 입주 간병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
  • Manitoba 외부에서 취업 허가를 받아 근무하며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에 MPNP 신청이 거절되었으며 거절 사유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 AAIP의 어느 스트림에서든 유효한 주정부 지명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장 자격이 있는 경우
  • 연방정부 또는 다른 주를 통한 다른 영구 정착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기본 요건

  • 신청 당시 Manitoba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정부 지명을 받은 후 해당 주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 제안

  • 우선 직종에서 최소 1년간 근무하는 직위이며 전공 분야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학력

  • 최근 3년 이내에 Manitoba의 지정 교육기관에서 최소 1년 과정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졸업해야 합니다

언어

최소 CLB 7이며,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5개 언어 능력 시험 중 하나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정착 자금

정규 풀타임 직위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도착 후 정착 기간 동안 본인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음을 저소득 기준선과 가족 수에 따라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 규모필요 자금 (CAD)
1$15,263
2$19,001
3$23,360
4$28,362
5$32,168
6$36,280
7$40,392
If more than 7 people, for each additional family member$4,112

수요가 높은 직종

영주 정착 부적격 사유

  • 퇴거 명령을 받았거나 현재 난민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 입주 간병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
  • Manitoba 외 지역에서 취업 허가를 받아 근무하며 거주하고 있는 경우
  • Canadian 또는 Permanent Resident의 배우자인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에 MPNP 신청이 거절되었으며 거절 사유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 AAIP의 어느 분야에서든 유효한 주정부 지명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장 자격이 있는 경우
  • 연방정부 또는 다른 주에서 별도의 영주 정착 신청을 진행 중인 경우

기본 요건

  • 신청 당시 Manitoba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주정부 지명을 받은 후 해당 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학력

  • 최근 3년 이내에 Manitoba에서 자격을 갖춘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 Manitoba의 자격을 갖춘 기업 또는 산업에서 Mitacs Elevate 또는 Accelerate(Accelerate Entrepreneur 포함) 인턴십을 완료해야 함

언어

최소 CLB 7이 필요하며,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5개 언어 능력 시험 중 1개로 평가받아야 함:

정착 자금

정규직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도착 후 정착 기간 동안 본인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필요한 금액은 저소득 기준선과 가족 수를 기준으로 산정됨:

가족 규모필요 자금 (CAD)
1$15,263
2$19,001
3$23,360
4$28,362
5$32,168
6$36,280
7$40,392
If more than 7 people, for each additional family member$4,112

영주 정착 부적격 사유

  • 퇴거 명령을 받았거나 현재 난민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 입주 간병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
  • Manitoba 외 지역에서 취업 허가를 받아 근무하며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에 MPNP 신청이 거절되었으며 거절 사유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 AAIP의 어느 분야에서든 유효한 주정부 지명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장 자격이 있는 경우
  • 연방정부 또는 다른 주에서 별도의 영주 정착 신청을 진행 중인 경우

기본 요건

  • 18세 초과(45세 초과 신청자는 연령 점수 없음)
  • 정착 계획이 있어야 함

경력

  • 우선 직종에서 6개월의 풀타임 경력

취업 제안

  • 우선 직종에서 최소 1년이며 전공 분야와 관련된 취업 제안

학력

언어

최소 기준:

  • CLB 7(규제 직종)
  • CLB 6(의무 자격 기능직)
  • CLB 5(기타 모든 직종)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5개 언어 능력 시험 중 1개로 평가받아야 함:

또한 다른 공용어를 CLB 5 이상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청자는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음.

적응 가능성

  • 주정부 지명을 받은 후 해당 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 MB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친척의 지원을 받거나,
  • 최근 5년 이내에 MB에서 고등교육 과정을 수료했거나,
  • 최근 5년 이내에 MB에서 최소 6개월 근무했거나,
  • 주정부로부터 직접 초청을 받아야 함

정착 자금

도착 후 적응 기간 동안 본인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자금 증명이 필요하며, 필요한 금액은 저소득 기준선과 가족 수를 기준으로 산정됨:

가족 규모필요 자금 (CAD)
1$15,263
2$19,001
3$23,360
4$28,362
5$32,168
6$36,280
7$40,392
If more than 7 people, for each additional family member$4,112

수요가 높은 직종

영구 정착 부적격 사유

  • 퇴거 명령을 받고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난민 신청이 있는 경우
  • 입주 간병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
  • Manitoba 외부에서 취업 허가를 받아 근무하며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에 MPNP 신청이 거절되었으며 거절 사유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 AAIP의 어느 스트림에서든 유효한 주정부 지명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장 자격이 있는 경우
  • 연방정부 또는 다른 주를 통한 다른 영구 정착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기본 요건

  • 신청 당시 Manitoba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정부 지명을 받은 후 해당 주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력

  • Manitoba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의 경우 우선 직종에서 6개월의 경력이 있어야 하거나
  • Manitoba 외부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의 경우 우선 직종에서 12개월의 경력이 있어야 하거나
  • Manitoba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공부하는 유학생의 경우 기타 직종에서 12개월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 제안

  • 영구적인 풀타임 직위이며 해당 직종에 상응하는 임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언어

최소 기준:

  • CLB 7 (규제 직종)
  • CLB 6 (의무 자격 기능직)
  • CLB 5 (기타 모든 직종)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5개 언어 능력 시험 중 하나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수요가 높은 직종

영구 정착 부적격 사유

  • 퇴거 명령을 받고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난민 신청이 있는 경우
  • 입주 간병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
  • Manitoba 외부에서 취업 허가를 받아 근무하며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에 MPNP 신청이 거절되었으며 거절 사유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 AAIP의 어느 스트림에서든 유효한 주정부 지명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장 자격이 있는 경우
  • 연방정부 또는 다른 주를 통한 다른 영구 정착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기본 요건

  • MPNP 평가 점수가 최소 60점이어야 합니다
  • 21세에서 45세 사이여야 합니다
  • 주정부 지명을 받은 후 해당 주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취업 제안과 관련된 경력이 최소 2년(트럭 운전 직종은 3년) 있어야 하거나, 고용주가 관련 경력으로 인정하는 기타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 경력이 2년 미만인 경우 고용주가 인정하는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 제안

  • 영구적인 풀타임 직위이며 해당 직종에 상응하는 임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

  • 취업 제안과 관련된 고등교육 및/또는 직업훈련이나 고용주가 정한 기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TEER 4 또는 5 직종의 경우, 직무 설명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은 경우 주정부는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신청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언어

최소 CLB 4 (TEER 4-5) 또는 CLB 5 (TEER 0-3)이며,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5개 언어 능력 시험 중 하나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고용주

  • Manitoba에서 최소 3년 동안 사업을 운영해 왔어야 합니다
  • 주거지 기반 사업이 아닌 상업적 사업체여야 합니다
  • 최근 3년 동안 매년 연간 매출이 최소 $350,000이어야 합니다
  • 명확한 고용주-근로자 관계를 유지하고 MPNP 및 연방/주 법률을 준수한 양호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임시 근로자를 활용하는 채용 서비스 업체와 협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유주 겸 운영자, 자영업자 또는 계약직 근로자만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 향후 2년 이내에 사업체를 매각할 계획이 없어야 합니다
  • ESDC/Service Canada의 정지 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TFWP 또는 IMP에 따른 벌금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영주 정착 부적격 사유

  • 퇴거 명령을 받았거나 현재 난민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 입주 간병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
  • Manitoba 외 지역에서 취업 허가를 받아 근무하며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에 MPNP 신청이 거절되었으며 거절 사유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 연방정부 또는 다른 주에서 별도의 영주 정착 신청을 진행 중인 경우
  • 주정부 지명 예정자를 위한 임시 공공정책에 따라 신청한 경우
  • 지역 전략 영주 정착 계획을 통해 ITA를 받은 경우

기본 요건

  • MPNP 평가 점수가 최소 60점이어야 함
  • 현재 Manitoba에 거주해야 함
  • 21~45세여야 하며, 고용주가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
  • 만료일까지 1년 미만 남은 유효한 취업 허가를 보유하거나 체류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함
  • Canada에서 거주한 전체 기간 중 50%를 초과하여 Manitoba에서 거주했어야 함
  • 주정부 지명을 받은 후 해당 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경력

  • 동일한 고용주와 최소 18개월 동안 주 3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함

취업 제안

  • 일부 TEER 4 또는 5 직종을 제외하고, 동일 직종의 해당 지역 중간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정규 풀타임 취업 제안이어야 함

수요가 높은 직종

학력

  • 현재 직종과 관련되거나 고용주가 정한 교육 및/또는 직업훈련을 이수해야 함
  • 규제 직종은 필요한 면허 또는 등록 자격을 보유해야 함
  • TEER 4 또는 5 직종의 경우, 직무 설명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받았다면 주정부 재량으로 고등교육 학력이 없는 신청자도 선발할 수 있음

언어

최소 CLB 4(TEER 4-5) 또는 CLB 5(TEER 0-3)이며,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5개 언어 능력 시험 중 1개로 평가받아야 함:

고용주

  • Manitoba에서 최소 3년 동안 설립되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 농업, 건설/기능직, 정보기술, 식품가공, 교육, 보건의료, 승인된 기능직 또는 제조업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재택 사업은 제외됨
  • 최근 3년 각각의 연간 매출이 최소 $350,000이어야 함
  • 최근 3년 동안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50%를 계속 고용했어야 함
  • 명확한 고용주-근로자 관계를 유지하고 MPNP 및 연방/주 법률을 성실하게 준수한 기록이 있어야 함
  • 유효한 WRAPA 등록을 보유하고 $230의 고용주 준수 수수료를 포함하여 취업 허가 신청을 지원해야 함
  • 인력 알선업체는 장기 풀타임 일자리를 증명하는 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소유주 겸 운영자, 자영업자 또는 계약직 근로자만 고용해서는 안 됨
  • 2년 이내에 사업체를 매각할 계획이 없어야 함
  • ESDC/Service Canada의 자격정지 명단에 올라 있지 않아야 함
  • TFWP 또는 IMP에 따른 벌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