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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민

뉴브런즈윅

최소 요구 사항

주 내 준숙련 및 숙련 근로자를 위한 인기 영구 정착 프로그램

숙련 근로자

캐나다 국내외에서 해당 주와 연고가 있는 유학생 및 근로자

주와의 연계
국제 졸업생: New Brunswick의 PGWP 대상 고등교육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동일한 고용주 아래에서 노동시장 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으며 정규직으로 비계절성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
숙련 근로자: New Brunswick에서 동일한 고용주 아래 최소 6개월 동안 노동시장 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으며 정규직으로 비계절성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
NB 우선 근로자: 주정부 주도 채용을 통해 모집된 직책에 대해 노동시장 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의 영구 정규직 일자리 제안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5년 이내에 1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
직무와 관련 있음
언어
CLB 4
프랑스어 사용자

근무 경험과 주와의 유대가 있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후보자

주와의 연계
프랑스어권 근로자: 주 내에서 근무 중이거나 적격 일자리 제안을 받았으며 해당 주에서 최소 6개월 거주했거나, 주정부 채용 활동을 통해 일자리 제안을 받은 사람.
프랑스어권 우선 대상: 주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주 내에 체류한 상태에서 최소 1년의 적격 프랑스어 교육 과정을 이수했거나, 주정부로부터 관심 서한을 받은 사람.
원격 근무 프랑스어권 근로자: 주에서 최소 12개월 거주했으며 그 기간 내내 Quebec 외부의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원격으로 근무한 사람.
근무 경험
지난 10년 이내에 직접 관련된 근무 경력 1년
교육
캐나다 고등학교에 해당
언어
프랑스어 CLB 5
EOI 프로필
65 / 100 점 이상 획득
사립 직업대학 졸업자 파일럿

연방 졸업 후 근무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후보자

나이
19세에서 55세 사이
졸업
Eastern College 또는 Oulton College의 지정된 프로그램에서
언어
CLB 5
취업 제안
졸업 후 90일 이내에 학업 분야와 관련된 동일한 직위와 비교 가능한 임금을 받는 풀타임 (비계절적)

* 이 교육 프로그램들은 졸업 후 근무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필수 인력 파일럿
취업 제안
뉴브런즈윅의 참여 고용주로부터

최소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자가 초청을 받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절차를 참조하세요. 지원자는 여러 프로그램의 자격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자가 주정부 및 연방정부와 함께 신청서를 준비하고 심사받는 절차 일정

프로필 제출
단계 1

INB System에서 EOI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제공된 정보를 기준으로 프로필에 점수가 부여되고 순위가 결정됩니다. 프로필 유효기간 12개월

주 초대
단계 2

지원자가 최소 EOI 점수를 충족하고 NB 고용주로부터 영구 고용 제안을 받은 경우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45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지명 결정
단계 3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IRCC에 제출하는 PR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주정부 지명 인증서를 받으며, 최대 6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주정부 심사 기간 6 - 8주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단계 4

지명 조건을 유지하고, PR 신청서에 지명 증명서를 첨부한 후 IRCC에 제출합니다.IRCC가 15 - 19개월 동안 검토

PR 상태 받기
단계 5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도착하거나 IRCC 포털에서 확인 후 영주권자 상태를 받게 됩니다.확인은 12개월 이내에 유효합니다

노동 허가가 180일 이내에 만료되며 IRCC에 PR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명 조건을 유지하는 신청자는 노동 허가를 갱신하기 위해 주정부로부터 노동 허가 지원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 요인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배경 요소
정착 자금
나이
언어
프랑스어
캐나다 근무 경험
교육
근무 경험
입국 자격
고용주 지원
캐나다 내 직업
직위
캐나다 내 현장 연구
캐나다 내 직업
고용주 지원서
커뮤니티 추천서
취업 제안
거주 지역
주정부 추천
유학 허가
취업 허가
캐나다 내 교육
점수 요소

숙련 근로자

교육 및 훈련
0%
근무 경험
0%
언어
0%
나이
0%
우선 직업군
0%
적응력
0%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이민자

교육 및 훈련
0%
근무 경험
0%
프랑스어
0%
나이
0%
적응력
0%

적응력에는 일반적으로 주와의 연고(교육, 주 내 친척, 근무 경력)와 배우자의 배경(교육, 언어 능력, 근무 경력)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표시된 수치는 편의를 위해 반올림될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자격

영주권자가 되었을 때 신청자와 동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족 친화적
가족 친화적

이민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포함됩니다

일과 학업
일과 학업

취업 허가 갱신 지원 서신으로 합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의료
의료

캐나다와 동일한 수준의 고품질 현대 공공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교육
교육

교육 수준에 따라 어린이를 위한 무료 또는 낮은 수업료

혜택
혜택

캐나다와 동일한 수준의 사회 혜택 이용 가능

이동권
이동권

영주권 상태로 어디에서나 생활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후원
후원

조건을 충족하면 친척을 후원할 수 있는 능력

귀화
귀화

거주 조건이 충족되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능력

특정 요구 사항

신청자가 유의해야 할 중요한 요구 사항

영주 정착 부적격 사유

  • New Brunswick을 포함하여 Canada의 어느 주 또는 준주에서든 영주 정착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 다른 주에 부동산 및/또는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 지난 5년 이내에 영주 정착 프로그램에서 허위 진술로 인해 거절된 경우
  • 현재 거주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은 경우
  • Canada 또는 다른 국가나 지역의 입국이 거부되었거나 출국 명령을 받은 경우
  • Canada에서 허가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 Canada에서 난민 보호 또는 인도적·온정적 고려 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승인되었거나 실패한 경우
  • Canada에서 고등교육 과정을 풀타임으로 이수 중인 경우

기본 요건

  • 만 19세 이상
  • EOI Profile 점수가 최소 60/100점
  • 주정부 영주 정착 담당관과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터뷰 참석을 요청받을 수 있음
  • 지명된 후 해당 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 해당 주에서 최소 6개월 거주했어야 함

New Brunswick 국제 졸업생

  • PGWP 자격이 있는 New Brunswick의 고등교육 과정을 졸업했으며
  • 현재 New Brunswick의 동일 고용주와 시장 임금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으며 비계절성 풀타임 직종에서 근무 중이어야 함

New Brunswick 숙련 근로자

  • 현재 New Brunswick의 동일 고용주와 시장 임금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으며 비계절성 풀타임 직종에서 근무 중이어야 함

New Brunswick 우선 근로자

  • New Brunswick 주정부 이니셔티브를 통해 채용된 직종에 대해 시장 임금에 상응하는 임금의 정규 풀타임 Job Offer를 보유해야 함
  • 지난 5년 이내에 직접 관련된 경력이 1년 있어야 함

학력

언어최소 CLB 4이며,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5개 언어 능력 시험 중 1개로 평가받아야 함:

고용주

  • NB에서 최소 2년 연속 사업을 운영하고 고용, 노동 및 영주 정착 관련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함
  • Canadian 또는 Permanent Residents 채용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음을 입증해야 함
  • 운송업 고용주는 NB에 본사를 두고 최소 1명의 정규 풀타임 직원이 운영해야 하며, 신청 전 최소 2년 동안 NB에 등록된 상업용 운송수단을 소유해야 함
  • PNP의 부적격 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재택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관리;◦ 부동산 투자;◦ NB에서 필요한 면허 및/또는 인증이 없는 전문 업무 및 서비스◦ 담보 대출(전당업);◦ 단기 대출, 환전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업;◦ 음란물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생산, 유통 및/또는 판매;◦ NBPNP 또는 Government of New Brunswick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기타 사업 활동

영구 정착 부적격 사유

  • New Brunswick을 포함하여 캐나다의 어느 주 또는 준주에서든 다른 영구 정착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 다른 주에 부동산 및/또는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어느 영구 정착 프로그램에서든 허위 진술로 신청이 거절된 경우
  • 현재 거주 국가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캐나다 또는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입국이 거부되었거나 출국 명령을 받은 경우
  • 캐나다에서 허가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 캐나다에서 난민 보호 또는 인도적·온정적 고려 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승인되었거나 거절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캐나다에서 고등교육 과정을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있는 경우

기본 요건

  • 19세에서 55세 사이
  • EOI 프로필 점수가 최소 65/100점
  • 주정부 영구 정착 담당관과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 참석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주정부 지명을 받은 후 해당 주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어권 근로자

  • 주 내 적격 고용주를 위해 영구적이고 풀타임이며 비계절성인 직업에서 근무 중이거나 해당 일자리를 수락했으며,
  • 해당 주에서 최소 6개월 동안 거주했거나,
  • 주정부가 주도한 채용 활동을 통해 취업 제안을 받은 경우

프랑스어권 우선 대상

  • 해당 주에 거주하면서 적격 프랑스어 고등교육기관에서 최소 1년 과정의 학업을 마쳤으며,
  • 전체 학업 기간 동안 실제로 해당 주에 체류했거나,
  • 주정부로부터 관심 서한을 받은 경우

원격 근무 프랑스어권 신청자

  • 해당 주에서 최소 12개월 동안 거주했으며,
  • 그 전체 기간 동안 Quebec 외부에 위치한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원격으로 근무한 경우

경력

  • 최근 10년 이내에 캐나다 또는 해외에서 최소 1년의 연속적인 풀타임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

  • 캐나다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
  • 해외 학력은 학력 인증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규제 대상 직종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증 및/또는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언어프랑스어 최소 CLB 5이며,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2개 언어 능력 시험 중 하나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고용주

  • NB에서 최소 2년 연속 사업을 운영하고 고용, 노동 및 영구 정착 관련 연방·주 법률과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를 채용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PNP에서 정한 부적격 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영리 목적이 아닌 사업; ◦ 자택 기반 사업; ◦ 부동산 임대 및 관리; ◦ 부동산 투자; ◦ NB에서 필요한 면허 및/또는 인증 없이 제공하는 전문 업무 및 서비스; ◦ 담보 대출업(전당포); ◦ 단기 대출, 환전 및 현금자동지급기 사업; ◦ 음란물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제작, 유통 및/또는 판매; ◦ NBPNP 또는 New Brunswick 정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기타 사업 활동

영구 정착 부적격 사유

  • New Brunswick을 포함하여 캐나다의 어느 주 또는 준주에서든 다른 영구 정착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 다른 주에 부동산 및/또는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어느 영구 정착 프로그램에서든 허위 진술로 신청이 거절된 경우
  • 현재 거주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캐나다 또는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입국이 거부되었거나 출국 명령을 받은 경우
  • 캐나다에서 허가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 캐나다에서 난민 보호 또는 인도적·온정적 고려 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승인되었거나 거절된 경우
  • 캐나다에서 고등교육 과정을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있는 경우

기본 요건

  • 19세에서 55세 사이
  • 주정부 영구 정착 담당관과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 참석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주정부 지명을 받은 후 해당 주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 제안

  • 졸업 후 90일 이내에 확보한 풀타임 비계절성 일자리로, NB의 동일 직종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며 전공 분야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 규제 대상 직종에서 근무하는 경우 필요한 인증 및/또는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교육

  • Eastern College 또는 Oulton College의 지정된 과정을 졸업해야 합니다

적격 직종

Eastern College
전공 분야
교육 및 사회 개발
중독 지원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돌봄 42201 사회 및 지역사회 서비스 종사자
유아 교육 42202 유아 교육자 및 보조원
보건
의료 행정 전문가 13112 의료 행정 보조원
개인 돌봄 지원 종사자 33102 간호 보조원, 병동 보조원 및 환자 서비스 종사자
44101 가정 지원 종사자, 가사 도우미 및 관련 직종
정보기술 및 사이버 보안
응용프로그램 개발(모바일 웹) 비디오 게임 개발 21230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또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개발자
21233 웹 디자이너
21234 웹 개발자 및 프로그래머
정보기술 시스템 및 보안 관리자 22220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자
고급 시스템 관리 및 사이버 보안 22221 사용자 지원 기술자
경영 관리
회계 및 급여 관리 12200 회계 기술자 및 장부 담당자
13102 급여 사무원
14200 - 회계 및 관련 사무원
14201 - 은행, 보험 및 기타 금융 사무원
공급망 및 물류
공급망 및 물류 14400 발송 및 수령 담당자
12013 공급망, 추적 및 일정 관리 감독자
13201 생산 및 운송 물류 조정자

적격 직종

Oulton College
전공 분야
교육 및 사회 개발
유아 교육 / 교육 보조 42202 유아 교육자 및 보조원
43100 초·중등학교 교사 보조원
아동·청소년 돌봄 및 복지 상담 42201 사회 및 지역사회 서비스 종사자
보건
의료 사무 행정 13112 의료 행정 보조원
의료 검사실 보조 33101 의료 검사실 기술자 및 병리학 보조원
의료 검사실 기술 32120 의료 검사실 전문 기술자
실무 간호 32101 면허 실무 간호사
일차 응급의료 32102 응급구조사 및 관련 직종
정보기술 및 사이버 보안
시스템 관리 및 사이버 보안 22220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자
22221 사용자 지원 기술자
경영 관리
경영 및 창업 12200 회계 기술자 및 장부 담당자
13102 급여 사무원
14200 - 회계 및 관련 사무원
14201 - 은행, 보험 및 기타 금융 사무원

언어최소 CLB 5이며,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5개 언어 능력 시험 중 하나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고용주

  • NB에서 최소 2년 연속 사업을 운영하고 고용, 노동 및 영구 정착 관련 연방·주 법률과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를 채용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최근 2년간 연평균 총매출이 $50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풀타임 직원 중 최소 3명이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PNP에서 정한 부적격 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닌 사업;◦ 자택 기반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관리;◦ 부동산 투자;◦ NB에서 필요한 면허 및/또는 인증 없이 제공하는 전문 업무 및 서비스;◦ 담보 대출업(전당포);◦ 단기 대출, 환전 및 현금자동지급기 사업;◦ 음란물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제작, 유통 및/또는 판매;◦ NBPNP 또는 New Brunswick 정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기타 사업 활동

일자리 제안

  • 뉴브런즈윅에서 동일한 직업과 비교 가능한 임금을 받는 풀타임
  • 뉴브런즈윅의 참여 고용주로부터, 예를 들어:
    • Cooke Aquaculture
    • J.D. Irving Ltd.
    • Groupe Savoie
    • Groupe Westco
    • Imperial Manufacturing Group
    • McCain Foods, Ltd.

고용주

  • NB에서 최소 2년 연속 운영하며, 고용, 노동, 이민에 관한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을 완전히 준수
  •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