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프레스 엔트리 주 지명
뉴브런즈윅
최소 요구 사항
주에서 지명되어 익스프레스 엔트리 CRS를 크게 증가시키려면, 신청자는 유효한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연방 숙련 노동자, 연방 숙련 기술직 또는 캐나다 경험 클래스 스트림의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교육
근무 경험
EOI 프로필
나이
주와의 연계
현재 주정부 우선순위에 따라 주정부로부터 관심 서신을 받은 경우
언어
최소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초청장 수령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신청 절차
신청자와 주정부 및 연방정부 간의 신청 준비 및 심사
절차 일정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필 열기
자격을 충족하면 New Brunswick을 정착 목적지로 지정하여 IRCC에 Express Entry 프로필을 제출합니다. 프로필은 점수가 매겨지고 순위가 정해집니다. 프로필 유효기간 12개월
주 초대
TEER 0, 1, 2, 3 직종 또는 주정부 우선 직종에서 근무 중이며 정규직 일자리 제안을 보유한 후보자는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45일 이내 신청서 제출
지명 결정
신청이 승인되면, 지원자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고 추가 점수를 받기 위해 지명 증명서를 받습니다.주정부는 6~8주 내에 심사합니다
연방 초대
더 높은 CRS 점수 또는 이전에 생성된 프로필과 동일한 CRS 점수를 가진 지원자는 신청 초대를 받습니다.
프로필은 2주마다 선택됩니다
PR 상태 받기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도착하거나 IRCC 포털에서 확인한 후 영주권 자격을 받습니다.IRCC는 6개월 이내에 검토합니다
근무 허가 만료 전에 IRCC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보자는 합법적으로 계속 일하기 위해 근무 허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공 요인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배경 요소
점수 요소
* 적응력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와의 연고(교육, 친척, 경력) 및 배우자의 배경(교육, 언어, 경력)
* 수치는 설명을 위해 반올림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연방 또는 주정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자격
영주권자가 되었을 때 신청자와 동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족 친화적
이민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포함됩니다

일과 학업
취업 허가 갱신 지원 서신으로 합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의료
캐나다와 동일한 수준의 고품질 현대 공공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교육
교육 수준에 따라 어린이를 위한 무료 또는 낮은 수업료

혜택
캐나다와 동일한 수준의 사회 혜택 이용 가능

이동권
영주권 상태로 어디에서나 생활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후원
조건을 충족하면 친척을 후원할 수 있는 능력

귀화
거주 조건이 충족되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능력
특정 요구 사항
신청자가 유의해야 할 중요한 요구 사항
영구 정착 부적격 사유
- New Brunswick을 포함하여 Canada의 어느 주 또는 준주에서든 영구 정착 신청이 처리 중인 경우
- 지난 5년 이내에 영구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허위 진술로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 현재 거주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 Canada 또는 기타 국가나 지역에서 입국이 거부되었거나 출국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허가 없이 Canada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 Canada에서 난민 보호(망명) 또는 인도적·동정적 고려에 대한 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거절된 경우
- Canada에서 고등교육 과정을 전일제로 공부하고 있는 경우
기본 요건
- 19세에서 55세 사이
- EOI 프로필이 67/1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후보자는 주 영구 정착 담당관과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인터뷰에 참석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근무 중이라면 유효한 취업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현재 공부 중이라면 유효한 학업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주와의 연고
- 현재 New Brunswick에서 TEER 0, 1, 2, 3 직종으로 최소 1년 동안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거나
- 노동시장 수요 또는 해당 주와의 연고를 바탕으로 직접 초청을 받은 경우
학력
- Canadian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
- 해외 학력 자격은 학력 인증 평가 (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
- NB에서 최소 2년 연속 운영하고 고용, 노동, 영구 정착 관련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 Canadian 또는 Permanent Residents를 채용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PNP의 부적격 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업;
◦ 재택 사업;
◦ 부동산 임대 및 관리;
◦ 부동산 투자;
◦ NB에서 면허 및/또는 인증 없이 제공되는 전문 업무 및 서비스
◦ 담보 대출(전당포);
◦ 단기 대출, 환전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 음란물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생산, 유통 및/또는 판매;
◦ NBPNP 또는 Government of New Brunswick의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사업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