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허가
임시 거주자
일반 정보
기본 요구 사항
work permit 신청 시 신청자가 충족해야 하는 기본 요건.
캐나다 출국 의사
재정 요구 사항
고용 가능성
업무 분야
가족 구성원의 요구 사항
허용 가능성 요건
근로 허가증의 범주
제한된 근로 허가증 - LMIA 필요
고용주는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work permit은 지역, 부문, 직종 및 고용주로 제한됩니다
제한된 근로 허가증 - LMIA 필요 없음
대부분의 신청자는 Canadian 고용주의 job offer와 지정 직종에 관련된 기술 또는 경력이 필요합니다.
work permit은 Canada와 다른 국가 간 국제 협정에 따라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1~3년이고 일부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지역, 고용주, 직종 및 기타 고용 조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방형 근로 허가증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 지역, 고용주 및 직종에 제한 없음
근로 허가 없이 일할 수 있는 승인된 직업
이 직업들은 단기 작업을 위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음
대중 연설자
뉴스 기자
미디어 제작진
군인
외국 정부 공무원
비즈니스 방문자
외국 대표자
공연 예술가
시험관 및 평가자
전문가 증인 또는 조사관
응급 서비스 제공자
취업 허가 갱신 결정 대기 중
교내 취업
교외 근무
취업 허가로 전환
등록된 원주민
종교 지도자
외국 의료 프로그램의 단기 학생
컨벤션 주최자
운동선수 및 팀원
승무원
민간 항공 검사관
항공 사고 또는 사건 조사관
심판, 경기 심판 및 유사한 관계자
신청 절차
근로 허가 신청 절차 타임라인및 캐나다 내 합법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방법
생체 인식 수집
IRCC로부터 신원 확인 및 입국 허가를 위해 비자 신청 센터에서 생체 인식 수집 요청을 받으십시오.
의료 검진
IRCC로부터 건강 상태 증명을 제공하기 위해 패널 의사와 함께 의료 검사를 요청 받으십시오.
결정
신청이 승인되었으며, IRCC에서 여권에 비자 스티커를 부착하여 캐나다로 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
입국항에서 CBSA와 개인정보 및 자격에 대해 간단히 논의한 후 work permit을 받습니다.
근무 허가 연장
work permit의 조건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연장하거나 permit 만료일까지 Canada를 떠나야 합니다.
Canada 내 또는 입국항에서 자격이 되는 신청은 biometrics 수집 및/또는 medical examination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work permit 조건을 유지하고 자격이 있으며 기존 work permit 만료일까지 연장을 신청한 신청자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implied/maintained status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성공 요인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자격
캐나다로 오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일반적인 이점

혜택
캐나다와 동일한 수준의 고품질 현대 공공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이주할 때의 이점
연방 또는 주 이민 프로그램에서 자격이 있거나 추가 점수를 받은 경우

의료
캐나다와 동일한 수준의 고품질 현대 공공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가족 친화적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 또는 자녀를 위해 근무 허가 또는 학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조건
연방 및 주 고용 법규와 규정에 따라 완전히 보호됨
특정 요구 사항
신청자가 유의해야 할 중요한 요구 사항
- 캐나다의 취업 허가에는 특정 고용주, 지역 및 직종에서만 일할 수 있는 제한 취업 허가와, 금지된 직종을 제외하고 별도의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개방형 취업 허가가 있음
- 개방형 취업 허가 소지자는 허가 만료일까지 캐나다를 떠나야 하며, 제한 취업 허가 소지자는 조건(지역, 고용주, 직종)이 변경되면 근무를 중단해야 함. 단, 만료 전에 변경된 조건에 맞는 자격을 갖추거나 기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동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와 부양가족도 취업 허가 또는 유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영주 정착 부적격 사유
- 처음 입국한 목적을 변경한 경우
-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유죄 판결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짐
- 과거, 현재 또는 향후 조직범죄에 관여한 경우
- 과거, 현재 또는 향후 캐나다에 반하거나 캐나다의 이익에 위배되거나 캐나다에 있는 사람의 생명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이나 단체에 관여한 경우
- 공중보건이나 공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의료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 본인과 동반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부담할 의사가 없는 경우
- 지난 5년 이내 허위 진술로 영주 정착 신청이 거절된 경우
- 영주 정착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개방형 취업 허가
- 8개월 이상인 적격 과정을 졸업한 유학생
- 적격 석사 과정(16개월 이상), 박사 과정 또는 전문 학위 과정 학생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 TEER 0, 1 또는 지정된 TEER 2나 3 직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적격 영주권 경로를 이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특정 가족 구성원
- 캐나다에 거주하며 가족초청을 받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 현재 취업 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특정 취업 허가 소지자
- 캐나다 국제경험 프로그램 - 워킹홀리데이 비자
- 참여 국가 및 지역의 시민에게만 제공됨: Andorra, Australia, Austria, Belgium, Chile, Costa Rica, Croatia,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rance, Germany, Greece, Hong Kong, Ireland, Italy, Japan,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an Marino, Slovakia, Slovenia, South Korea, Spain, Sweden, Switzerland, Taiwan, Ukraine, United Kingdom
- 일반적으로 18~35세이며 국적에 따라 연령 기준이 다름
- 온라인으로 프로필을 만들고 증빙서류를 준비한 뒤 초대를 받으면 완성된 신청서를 제출함
- 취약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개방형 취업 허가 - 국제 이동 프로그램
- 일부 신청자는 임시 공공정책 및 특별 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제한 취업 허가 – LMIA 필요
자격을 갖춘 고용주는 노동시장 영향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저임금, 고임금, 농업, 계절 농업)
-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
- Quebec 간소화 LMIA
제한 취업 허가 – 고용 제안 필요
국제 이동 프로그램에 따라 LMIA가 면제되며, 캐나다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민에게 적용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사업 방문자 또는 잠재적 투자자: 고용 제안 불필요, 6개월 유효, 연장 불가
- 지정 직종의 전문직 및 기술직: 고용 제안 필요, 최대 3년 유효, 연장 가능
- 다국적 기업 내 전근자: 고용 제안 필요, 최대 3년 유효, 연장 가능
- 무역업자 및 투자자: 고용 제안 필요, 최대 1년 유효, 연장 가능
각 국가는 위 유형 중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할 수 있음. 캐나다가 참여하는 무역협정:
- CUSMA: US, Mexico
- FTA: Chile, Peru, Columbia, Korea, Panama
- CETA: European Union (Austria, Belgium, Bulgaria, Croatia, Cyprus, Czechia,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 CUKTCA: United Kingdom, Northern Ireland
-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CPTPP (Vietnam, Australia, Brunei, Chile, Japan, Malaysia, Mexico, New Zealand, Peru, Singapore)
취업 허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규정상 허용되는 직종 및 활동
- 공개 연설자
- 뉴스 기자
- 언론 취재팀
- 군인
- 외국 정부 공무원
- 사업 방문자
- 외국 정부 대표
- 공연 예술가
- 시험관 및 평가자
- 전문 증인 또는 조사관
- 긴급 서비스 제공자
- 취업 허가 갱신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 외국 의료 과정의 단기 학생
- 교내 취업
- 교외 취업
- 취업 허가로 전환 중인 경우
- 등록된 원주민
- 종교 지도자
- 회의 및 행사 주최자
- 운동선수 및 팀 관계자
- 승무원
- 민간항공 검사관
- 항공 사고 또는 사건 조사관
- 심판, 경기 판정관 및 이와 유사한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