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ner
이 웹사이트에 제공된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용약관.

기술 이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최소 요구 사항

졸업한 국제 학생들, 반숙련 및 숙련 노동자를 위한 인기 있는 이민 프로그램

유학생 졸업자

PEI를 졸업하고 채용 제안을 받은 유학생

취업 제안
TEER 카테고리에 관계없이 직종에서 최소 2년의 풀타임 경력
졸업
주 내 공립 교육기관 출신
취업 허가
최소 6개월 유효
언어
업무 수행에 충분한 수준
나이
18세~59세
숙련 근로자

Canada 내에서 경력과 유효한 채용 제안을 보유한 신청자

근무 경험
최근 5년 이내 2년의 경력
취업 제안
TEER 카테고리 0, 1, 2, 3 직종에서 최소 2년
졸업
캐나다의 2년제 고등교육 과정과 동등
취업 허가
근무 중인 경우 유효
언어
CLB 4 또는 고용주의 언어 능력 확인
나이
18세~59세
필수 인력

PEI에서 근무 중이며 우선순위 직종의 경력과 채용 제안을 보유한 신청자

취업 제안
TEER 카테고리 4 또는 5 직종에서 최소 2년
교육
캐나다 고등학교에 해당
근무
채용 제안을 한 동일 고용주와 취업 허가로 최소 6개월 근무하거나, NOC 73300 – Transport Truck Driver로 고용된 경우 12개월
근무 경험
최근 5년 이내 2년의 경력. 단, 2년제 고등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외
언어
CLB 4
나이
18세~59세
중급 경력

Canada 내외에서 LMIA 취업 허가에 따른 경력과 채용 제안을 보유한 신청자

취업 제안
TEER 카테고리 4 직종에서 최소 2년
근무 경험
최근 5년 이내 2년의 경력. 단, 2년제 고등교육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제외. 그리고
제안된 직무와 관련된 LMIA 필요 취업 허가로 6개월의 경력.
교육
캐나다 고등학교에 해당
언어
CLB 4
나이
18세~59세
수요 직종

Canada 내외에서 우선순위 직종의 경력과 채용 제안을 보유한 신청자

취업 제안
우선순위가 높은 직종에서 최소 2년
근무 경험
채용 제안과 관련된 1년의 경력
교육
캐나다 고등학교에 해당
언어
CLB 4
나이
18세~59세
해외 숙련 근로자

Canada 외부에서 경력과 유효한 채용 제안을 보유한 신청자

취업 제안
TEER 카테고리 0, 1, 2, 3 직종에서 최소 2년
근무 경험
최근 5년 이내 2년의 경력
졸업
캐나다의 2년제 고등교육 과정과 동등
언어
CLB 4
나이
18세~59세
주정부 승인
EOI 제출 전에 사업체가 PEI의 승인을 받아야 함

최소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자가 초청을 받을 것이라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를 참고하세요.신청자는 여러 프로그램의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자와 주정부 및 연방정부 간 신청서 준비 및 심사 절차 일정

프로필 제출
단계 1

Office of Immigration에서 Expression of Interest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프로필은 점수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프로필 유효기간: 12개월

주 초대
단계 2

할당된 쿼터에 따라 풀에서 가장 높은 EOI 점수를 받은 후보자는 지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초대됩니다.
신청서를 60일 이내에 제출하십시오

지명 결정
단계 3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IRCC에 제출하는 PR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Nomination Certificate를 받으며, 최대 6개월간 유효합니다.
주정부 심사 기간: 30 - 90일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단계 4

지명 조건을 유지하고, PR 신청서에 지명 증명서를 첨부한 후 IRCC에 제출합니다.IRCC가 15 - 19개월 동안 검토

PR 상태 받기
단계 5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도착하거나 IRCC 포털에서 확인 후 영주권자 상태를 받게 됩니다.확인은 12개월 이내에 유효합니다

노동 허가가 180일 이내에 만료되며 IRCC에 PR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명 조건을 유지하는 신청자는 노동 허가를 갱신하기 위해 주정부로부터 노동 허가 지원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 요인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배경 요소
정착 자금
나이
언어
프랑스어
캐나다 근무 경험
교육
근무 경험
입국 자격
고용주 지원
캐나다 내 직업
직위
캐나다 내 현장 연구
고용주 지원서
커뮤니티 추천서
취업 제안
거주 지역
주정부 추천
유학 허가
취업 허가
캐나다 내 교육
점수 요소

Skilled Worker 및 Critical Worker

나이
0%
언어
0%
학력 및 교육·훈련
0%
근무 경험
0%
고용 가능성
0%
적응력
0%

국제 졸업생

나이
0%
학력 및 교육·훈련
0%
고용 가능성
0%
적응력
0%

적응력에는 일반적으로 주와의 연고(학력, 주 내 친척, 경력) 및 배우자의 배경(학력, 언어 능력, 경력)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용 가능성에는 채용 제안, 기술 자격증, 주 내 경력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표시를 위해 수치가 반올림될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자격

영주권자가 되었을 때 신청자와 동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족 친화적
가족 친화적

이민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포함됩니다

일과 학업
일과 학업

취업 허가 갱신 지원 서신으로 합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의료
의료

캐나다와 동일한 수준의 고품질 현대 공공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교육
교육

교육 수준에 따라 어린이를 위한 무료 또는 낮은 수업료

혜택
혜택

캐나다와 동일한 수준의 사회 혜택 이용 가능

이동권
이동권

영주권 상태로 어디에서나 생활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후원
후원

조건을 충족하면 친척을 후원할 수 있는 능력

귀화
귀화

거주 조건이 충족되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능력

특정 요구 사항

신청자가 유의해야 할 중요한 요구 사항

영구 정착 자격 제외 사유

  • 다른 주에 처리 중인 영구 정착 신청이 있는 경우
  • 허위 진술로 인해 신청이 거절된 경우
  • Canada에 불법 체류 중이거나 체류 신분을 상실했으며, 신분 상실 후 90일 이내에 신분 회복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어느 국가에서든 입국이 거부된 경우
  • 난민 지위 또는 인도적·온정적 고려를 신청했거나 거절된 경우
  • 계절직, 파트타임 또는 비정규직 채용 제안를 받은 경우
  • 수수료로 급여를 지급하는 영업직 채용 제안를 받은 경우
  •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 채용 제안를 받은 경우
  • 신청자가 주주인 회사의 직책을 제안받은 경우
  • 신청자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영업자가 될 수 있는 직책을 제안받은 경우

기본 요건

  • 유효한 Post-Graduation 취업 허가증을 보유해야 함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 18세에서 59세 사이
  • 주정부 영구 정착 담당자와의 인터뷰에 초대될 수 있음

학력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의 공립 교육기관에서 고등교육 과정(컬리지, 대학교, 견습 과정)을 졸업해야 함

채용 제안

  • 모든 TEER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최소 2년의 풀타임 직책

언어

제안받은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언어 능력이 필요하며, NOC TEER Category 4, 5에서 근무하는 경우 CLB 4가 필요함.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5개 언어 능력 시험 중 1개로 평가:

고용주

  • 최소 2년 연속 운영해야 함
  • 직책을 제안하기 전에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음을 입증해야 함
  • 채용 제안가 노동 분쟁의 해결(해당하는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영구 정착 자격 제외 사유

  • 다른 주에 처리 중인 영구 정착 신청이 있는 경우
  • 허위 진술로 인해 신청이 거절된 경우
  • Canada에 불법 체류 중이거나 체류 신분을 상실했으며, 신분 상실 후 90일 이내에 신분 회복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어느 국가에서든 입국이 거부된 경우
  • 난민 지위 또는 인도적·온정적 고려를 신청했거나 거절된 경우
  • 계절직, 파트타임 또는 비정규직 채용 제안를 받은 경우
  • 수수료로 급여를 지급하는 영업직 채용 제안를 받은 경우
  •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 채용 제안를 받은 경우
  • 신청자가 주주인 회사의 직책을 제안받은 경우
  • 신청자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영업자가 될 수 있는 직책을 제안받은 경우

기본 요건

  • 유효한 취업 허가증을 보유해야 함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 18세에서 59세 사이

학력

  • 2년 과정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졸업해야 함
  • 해외 학력 자격은 학력 인증 평가를 통해 평가받아야 함

경력

  • 최근 5년 이내 최소 2년의 경력이 있어야 함

채용 제안

  • TEER category 0, 1, 2, 3 직종에서 최소 2년의 풀타임 직책

언어

TEER category 4의 채용 제안인 경우 최소 CLB 4가 필요하며,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5개 언어 능력 시험 중 1개로 평가:

고용주

  • 최소 2년 연속 운영해야 함
  • 직책을 제안하기 전에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음을 입증해야 함
  • 채용 제안가 노동 분쟁의 해결(해당하는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영구 정착 자격 제외 사유

  • 다른 주에서 처리 중인 영구 정착 신청이 있는 경우
  •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로 인해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 Canada에서 불법 체류 중이거나 체류 자격을 상실했으며, 자격 상실 후 90일 이내에 체류 자격 회복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어느 국가에서든 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는 경우
  • 난민 지위 또는 인도적·온정적 고려를 신청했거나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 계절제, 파트타임 또는 임시직 일자리를 제안받은 경우
  • 수수료로 보수를 받는 영업직을 제안받은 경우
  •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제안받은 경우
  • 신청자가 주주인 회사에서 직위를 제안받은 경우
  • 신청자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영업자가 될 수 있는 직위를 제안받은 경우

기본 요건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 18세에서 59세 사이

학력

  • 2년 과정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졸업해야 함
  • 해외 학력 자격증은 학력 인증 평가를 받아야 함

경력

  • 최근 5년 이내 최소 2년의 경력이 있어야 함

채용 제안

  • TEER category 0, 1, 2, 3 직종에서 최소 2년의 풀타임 고용

언어

TEER category 4에 해당하는 채용 제안의 경우 최소 CLB 4가 필요하며,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5개 언어 능력 시험 중 하나로 평가받아야 함:

고용주

  • 최소 2년 연속 운영되어야 함
  • 외국인 근로자에게 해당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해당 직위를 제안하기 전에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를 채용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음을 입증해야 함
  • 채용 제안가 노동 분쟁의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해당되는 경우)

영구 정착 자격 제외 사유

  • 다른 주에 처리 중인 영구 정착 신청이 있는 경우
  • 허위 진술로 인해 신청이 거절된 경우
  • Canada에 불법 체류 중이거나 체류 신분을 상실했으며, 신분 상실 후 90일 이내에 신분 회복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어느 국가에서든 입국이 거부된 경우
  • 난민 지위 또는 인도적·온정적 고려를 신청했거나 거절된 경우
  • 계절직, 파트타임 또는 비정규직 채용 제안를 받은 경우
  • 수수료로 급여를 지급하는 영업직 채용 제안를 받은 경우
  •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 채용 제안를 받은 경우
  • 신청자가 주주인 회사의 직책을 제안받은 경우
  • 신청자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영업자가 될 수 있는 직책을 제안받은 경우

기본 요건

  • 채용 제안를 제공한 동일한 고용주와 현재 최소 6개월 동안 근무 중이어야 하며, NOC 73300 – Transport Truck Driver로 고용된 경우 최소 12개월 동안 근무 중이어야 함
  • 유효한 취업 허가증을 보유해야 함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 18세에서 59세 사이

학력

  • 캐나다인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
  • 해외 학력 자격은 학력 인증 평가를 통해 평가받아야 함

경력

  • 2년의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채용 제안와 관련된 최소 2년의 풀타임 경력이 있어야 함

채용 제안

  • TEER category 4 또는 5 직종에서 최소 2년의 풀타임 직책

언어

TEER category 4의 채용 제안인 경우 최소 CLB 4가 필요하며,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5개 언어 능력 시험 중 1개로 평가:

고용주

  • 최소 2년 연속 운영해야 함
  • 직책을 제안하기 전에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음을 입증해야 함
  • 채용 제안가 노동 분쟁의 해결(해당하는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영구 정착 자격 제외 사유

  • 다른 주에서 처리 중인 영구 정착 신청이 있는 경우
  •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로 인해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 Canada에서 불법 체류 중이거나 체류 자격을 상실했으며, 자격 상실 후 90일 이내에 체류 자격 회복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어느 국가에서든 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는 경우
  • 난민 지위 또는 인도적·온정적 고려를 신청했거나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 계절제, 파트타임 또는 임시직 일자리를 제안받은 경우
  • 수수료로 보수를 받는 영업직을 제안받은 경우
  •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제안받은 경우
  • 신청자가 주주인 회사에서 직위를 제안받은 경우
  • 신청자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영업자가 될 수 있는 직위를 제안받은 경우

기본 요건

  • LMIA 기반 취업 허가로 최소 6개월 동안 채용 제안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어야 함
  • 유효한 취업 허가를 보유해야 함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 18세에서 59세 사이

학력

  • 캐나다인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
  • 해외 학력 자격증은 학력 인증 평가를 받아야 함

경력

  • 2년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채용 제안와 관련된 최소 2년의 풀타임 경력이 있어야 함

채용 제안

  • TEER category 4에서 최소 2년의 풀타임 고용

언어

TEER category 4에 해당하는 채용 제안의 경우 최소 CLB 4가 필요하며,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5개 언어 능력 시험 중 하나로 평가받아야 함:

고용주

  • 최소 2년 연속 운영되어야 함
  • 해당 직위를 제안하기 전에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를 채용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음을 입증해야 함
  • 채용 제안가 노동 분쟁의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해당되는 경우)

영구 정착 자격 제외 사유

  • 다른 주에서 처리 중인 영구 정착 신청이 있는 경우
  •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로 인해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 캐나다에서 불법 체류 중이거나 체류 자격을 상실했으며, 자격 상실 후 90일 이내에 체류 자격 회복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어느 국가에서든 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는 경우
  • 난민 지위 또는 인도적·온정적 고려를 신청했거나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 계절제, 파트타임 또는 임시직 일자리를 제안받은 경우
  • 수수료로 보수를 받는 영업직을 제안받은 경우
  •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제안받은 경우
  • 신청자가 주주인 회사에서 직위를 제안받은 경우
  • 신청자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영업자가 될 수 있는 직위를 제안받은 경우

기본 요건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 18세에서 59세 사이

학력

  • 캐나다인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
  • 해외 학력 자격증은 학력 인증 평가를 받아야 함

경력

  • 최소 1년의 풀타임 경력이 있으며 해당 채용 제안와 관련되어야 함

채용 제안

  • 다음 직종에서 최소 2년의 풀타임 고용:

언어

TEER category 4에 해당하는 채용 제안의 경우 최소 CLB 4가 필요하며,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5개 언어 능력 시험 중 하나로 평가받아야 함:

고용주

  • 최소 2년 연속 운영되어야 함
  • 해당 직위를 제안하기 전에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를 채용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음을 입증해야 함
  • 채용 제안가 노동 분쟁의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해당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