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영주권
브리티시컬럼비아
최소 요구 사항
경험이 풍부한 기업가와 주 내 농업 투자자를 위한 인기 사업 영구 정착 프로그램
기본 부문
BC 어디에서나 투자하고 정착할 수 있으며 농촌 지역은 EOI 점수에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사업 관리 경험
교육
순 자산
소유권
투자
일자리 창출
거주 지역
언어
비즈니스 컨셉 점수
지역 부문
인구 75,000명 미만의 지역사회에 투자하고 정착
사업 관리 경험
교육
순 자산
소유권
투자
일자리 창출
거주 지역
언어
EOI 프로필
탐방 방문
커뮤니티 추천서
전략 프로젝트
직원 150명 이상, 연 매출 20M 이상인 외국 기업이 핵심 직원을 영구적으로 전근시켜 핵심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
고용주
투자
투자의 종류
일자리 창출
핵심 직원
노동력
현재 고용 상태
지정된 직책
취업 제안
최소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자가 초청을 받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신청자와 주정부 및 연방정부 간 투자, 선발, 심사 및 주정부
지명 신청 절차 일정
탐방 방문
지역사회를 사전 방문하여 현지 관계자와 투자 기회를 논의하고 추천을 받습니다.
지역 부문 (필수)
주 초대
배정 인원에 따라 후보자 풀에서 EOI 점수가 가장 높은 후보자부터 투자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초청을 받습니다.
120일 이내 신청서 제출
인터뷰
신청자는 신청서, 비즈니스 제안서 및 투자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 공무원과의 인터뷰에 초대됩니다.
투자 결정
신청이 승인되면 투자자는 주정부와 사업 이행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요건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주정부 심사 기간 4개월
취업 허가
주정부는 신청자가 사업 투자를 위한 취업 허가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 서한을 발급합니다.12개월 이내 BC 도착
사업 설립
도착 후 60일 이내 도착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 계획을 실행한 뒤 12 - 18개월 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사업 운영 12 - 18개월
지명 결정
모든 약속을 이행한 후,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IRCC에서 지명 증명서를 받습니다.IRCC 검토는 15-19개월
PR 상태 받기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도착하거나 IRCC 포털에서 확인 후 영주권자 상태를 받게 됩니다.확인은 12개월 이내에 유효합니다
취업 허가가 120일 이내에 만료될 예정인 경우 신청자는 주정부에 연락하여 취업 허가 연장 및 사업 계획 완료를 위한 지원 서한을 받아야 합니다.
취업 허가로 사업 계획을 실행한 후 기업가는 지역 시범 경로의 경우 12개월, 기본 경로의 경우 18개월 후 주정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후 주정부는 지역 시범 경로의 경우 4주, 기본 경로의 경우 6주 이내에 EOI 점수를 계산합니다.
성공 요인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배경 요소
점수 요소
기본 카테고리 스트림
지역 시범 프로그램 (Regional Pilot)
적응력에는 일반적으로 주와의 연고(학업, 친척, 근무 경력 등)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개인 배경에는 나이, 언어 능력, 학력 및 캐나다 근무 경력이 포함됩니다.
표시 편의를 위해 수치는 반올림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영주권자가 되었을 때 신청자와 동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족 친화적
이민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포함됩니다

일과 학업
사업 영주권 프로그램 하에서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지위 보유

의료
캐나다와 동일한 수준의 고품질 현대 공공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교육
교육 수준에 따라 어린이를 위한 무료 또는 낮은 수업료

혜택
캐나다와 동일한 수준의 사회 혜택 이용 가능

이동권
영주권 상태로 어디에서나 생활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후원
조건을 충족하면 친척을 후원할 수 있는 능력

귀화
거주 조건이 충족되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능력
특정 요구 사항
신청자가 유의해야 할 중요한 요구 사항
영구 정착 부적격 사유
-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
- Canada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Canada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 허가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난민 신청 또는 인도적·동정적 사유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부적격 사업 목록
- 주정부 규정 S6(e), IRPR S87(5)(b) 및 IRPR 87(9)의 정의에 따른 영구 정착 연계 투자 방식, 또는
- IRPR 87(6)(d)에 따라 투자 조건에 환매 선택권이 포함된 사업, 또는
- IRPR 87(6)(c)에 따라 수동적 투자로 정의되는 사업, 또는
- 민박, 취미 농장 및 재택 사업, 또는
- 전당포, 급여일 대출, 수표 현금화, 환전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업, 또는
- 태닝숍, DVD 대여점, 동전식 세탁소, 또는
- 자동 세차장, 고철 재활용 사업, 또는
- 중고품 거래(수리, 재정비 또는 재활용 등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또는
- 부동산 중개, 보험 중개 또는 사업체 중개, 또는
- 부동산 개발 활동, 또는
- 부가가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 거래 사업, 또는
- 음란물 또는 관련 서비스의 제작, 유통 또는 판매, 또는
-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 또는 BC 정부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업
기본 요건
- 최근 10년 이내에 사업주로 3년, 고위 사업 관리자로 4년, 또는 사업주 1년과 고위 사업 관리자 2년을 합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Canada의 고등교육 자격과 동등한 학력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3년 동안 사업체를 100% 소유한 사업주 경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해외 학력은 학력 인증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언어 능력:
최소 CLB 4이며,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5개 언어 능력 시험 중 하나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 국제 영어 능력 시험 (IELTS) 일반 훈련
- 캐나다 영어 능력 지수 프로그램 (CELPIP-General)
- Pearson 영어 시험 - Core (PTE-Core)
- 프랑스어 평가 시험 (TEF)
- 캐나다 프랑스어 지식 시험 (TCF Canada)
투자 요건
- 신청자와 배우자가 소유한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으로, BC PNP가 승인한 전문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 성과 협약에 서명하고 유효한 취업 허가를 받기 전에 이루어진 투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체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매입하여 33.33%의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 유효한 취업 허가를 보유한 상태에서 20개월 이내에 개인 순자산에서 최소 $200,000를 다음과 같은 사업 활동에 투자해야 합니다:
◦ 신규 장비 구입
◦ 임차 공간 개선
◦ 마케팅 비용
◦ 일반 운영비(임대료, 임금, 공공요금)
◦ 창업용 재고 또는 개선·확장 계획과 관련된 신규 재고
◦ 기존 사업체 매입 - 기존 사업체를 매입하는 경우 사업체 매입 가격은 최대 $150,000까지만 투자액으로 인정되며, 사업 개선, 개조 및/또는 확장에 최소 $50,000를 투자해야 합니다
- 차량이 사업에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면 차량 구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최대 6개월, 기존 사업체를 매입하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경우 최대 3개월의 운영비만 인정됩니다
- 부적격 투자:
◦ 현금 및 운전자본
◦ 신청자와 가족 또는 다른 공동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임금
◦ 환불 가능한 보증금
◦ 부동산 및 관련 비용
◦ 영구 정착 관련 전문 서비스 비용 및 정부 수수료
사업 요건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자는 유효한 취업 허가를 가지고 BC에 도착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사업 성과 협약의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취업 허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BC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사업 계획만 인정됩니다
- 취업 허가 기간 동안 최소 75%의 기간을 BC 내 사업체에서 50 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사업 구상은 제출 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취업 허가 발급 후 14개월 이내에 Canadian 또는 Permanent Resident를 위한 정규직 상근 일자리 1개를 창출해야 합니다
- EOI 점수를 높이기 위해 NOC 0, A 및 B의 고숙련 직종을 채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업체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 일자리 수를 유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후 최소 6개월 동안 사업 성과 협약에서 합의한 일자리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 최종 보고서는 취업 허가 발급 후 18~20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정부 지명을 받으려면 신청자는 사업 성과 협약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주 정착 부적격
-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 캐나다 입국 또는 체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캐나다에서 불법 체류 중인 경우
- 허가 없이 근무 중인 경우
-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난민 신청 또는 인도적·동정적 사유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부적격 사업 목록
- Provincial Regulation S6(e), IRPR S87(5)(b) 및 IRPR 87(9)에 규정된 영주 정착 연계 투자 방식, 또는
- IRPR 87(6)(d)에 따라 투자 조건에 투자금 상환 선택권이 포함된 사업, 또는
- IRPR 87(6)(c)에 따라 수동적 투자로 규정되는 사업, 또는
- 숙박과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소규모 숙박업, 취미 농장 및 재택 사업, 또는
- 전당포, 급여일 대출, 수표 현금화, 환전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업, 또는
- 태닝숍, DVD 대여점, 동전식 세탁소, 또는
- 자동 세차장, 고철 재활용업, 또는
- 중고품 거래업(수리, 재정비 또는 재활용 등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또는
- 부동산 중개업, 보험 중개업 또는 사업체 매매 중개업, 또는
- 부동산 개발 사업, 또는
-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 매매업, 또는
- 음란물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작, 유통 또는 판매, 또는
- Nominee Program 또는 BC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업
기본 요건
- 최근 5년 이내에 사업주로 3년, 고위 사업 관리자로 4년, 또는 사업주로 1년과 고위 사업 관리자로 2년의 경력을 합산하여 보유
- 캐나다의 고등교육 자격과 동등한 학력을 취득해야 함. 단, 최근 5년 이내에 100% 지분을 보유한 사업주로 3년의 경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외 학력은 학력 인증 평가를 받아야 함
언어 능력:
최소 CLB 4이며,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5개 언어 능력 시험 중 1개로 평가받아야 함:
- 국제 영어 능력 시험 (IELTS) 일반 훈련
- 캐나다 영어 능력 지수 프로그램 (CELPIP-General)
- Pearson 영어 시험 - Core (PTE-Core)
- 프랑스어 평가 시험 (TEF)
- 캐나다 프랑스어 지식 시험 (TCF Canada)
투자 요건
- 신청자와 배우자가 소유한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BC PNP가 승인한 전문 회계법인에서 평가받아야 함
- 사업 이행 계약에 서명하고 유효한 취업 허가를 받기 전에 이루어진 투자는 인정되지 않음
- 인구 75,000명 미만의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만 허용됨
- 지역사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해당 지역에 투자할 의사를 밝히고,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한 후 담당자에게 유효기간 90일의 추천서를 요청해야 함
- 유효한 취업 허가를 소지한 상태에서 20개월 이내에 개인 순자산에서 최소 $100,000를 1곳의 사업장에 투자해야 하며, 인정되는 사업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됨:
◦ 신규 장비 구입
◦ 임차 사업장 시설 개선
◦ 마케팅 비용
◦ 일반 운영비(임대료, 임금, 공공요금)
◦ 창업 초기 재고 - 업종, 제품 유형, 제안 사업의 규모와 범위에 따라 최대 3개월분의 합리적인 창업 초기 재고만 인정됨
-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면 차량 구입은 인정되지 않음
- 신규 사업을 설립하는 경우 최대 6개월, 신규 프랜차이즈를 설립하는 경우 최대 3개월의 운영비만 인정됨
- 부적격 투자:
◦ 현금 및 운전자금
◦ 신청자, 가족 또는 다른 공동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임금
◦ 환불 가능한 보증금
◦ 부동산 및 관련 비용
◦ 기존 사업 또는 사업 자산 구입
◦ 연구개발비
◦ 영주 정착 관련 전문 서비스 비용 및 정부 수수료
사업 요건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유효한 취업 허가를 가지고 BC에 도착해야 함
- 사업 이행 계약의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취업 허가를 연장할 수 있음
- 취업 허가 기간 동안 최소 75%의 시간을 BC 내 사업장으로부터 100km 이내에 거주해야 함
- 사업 계획은 제출 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 최소 51%의 지분을 보유하는 신규 사업을 설립해야 함
- 취업 허가 발급 후 14개월 이내에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를 위한 정규직 1개를 만들어야 함
- 주정부 지명을 받으려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최소 6개월 동안 해당 일자리를 유지해야 함
-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 맡는 직책은 인정되지 않음
- 제안된 임금은 새로 만든 직책의 숙련도 수준에 적합해야 함
- 최종 보고서는 취업 허가 발급 후 18 - 20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주정부 지명을 받으려면 사업 이행 계약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
지역사회별 우선 산업 분야
| City | Population | Priority Sectors |
|---|---|---|
| Mackenzie | 3,380 | 722 - Food services and drinking places |
| 1151 - Support activities for crop production | ||
| 1153 - Support activities for forestry | ||
| 2131 - Support activities for mining, and oil and gas extraction | ||
| 3121 - Beverage manufacturing | ||
| 4931- Warehousing and storage | ||
| 5322 - Consumer goods rental | ||
| 5411 - Legal services | ||
| 6116 - Other schools and instruction | ||
| 7139 - Other amusement and recreation industries | ||
| 7211 - Traveller accommodation | ||
| 7212 - Recreational vehicle (RV) parks and recreational camps | ||
| Quesnel | 10,356 | 115 - Support activities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 238 - Specialty trade contractors | ||
| 311 - Food manufacturing | ||
| 321 - Wood product manufacturing | ||
| 339 - Miscellaneous manufacturing | ||
| 541 -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 ||
| 611 - Educational services | ||
| 621 - Ambulatory health care services | ||
| Castlegar & Central Kootenay (Areas I & J) | 14,713 | 321 - Wood product manufacturing |
| 444 - Building material and garden equipment and supplies dealers | ||
| 451 - Sporting goods, hobby, book, and music retailers | ||
| 453 - Miscellaneous manufacturing | ||
| 455 - General merchandise retailers | ||
| 541 -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 ||
| 713 - Amusement, gambling and recreation industries | ||
| 722 - Food services and drinking places | ||
| 44921 - Electronics and appliances retailers | ||
| 45811 - Clothing and clothing accessories retailers | ||
| Columbia Valley & East Kootenay | 9,482 | 1112 - Vegetable and melon farming |
| 3116 - Meat product manufacturing | ||
| 5416 - Management, scientific and technical consulting services | ||
| 7211 - Traveller accommodation | ||
| Kimberley | 8,151 | 3399 - Other miscellaneous manufacturing |
| 6116 - Other schools and instruction | ||
| 6117 - Educational support services | ||
| 7139 - Other amusement and recreation industries | ||
| Nelson & Central Kootenay (Areas E & F) | 11,557 | 334 - Computer and electronic product manufacturing |
| 3219 - Other wood product manufacturing | ||
| 5415 - Computer systems design and related services | ||
| 5416 - Management, scientific and technical consulting services | ||
| Rossland | 4,096 | 2361 - 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 |
| 2362 - Non-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 | ||
| 3219 - Other wood product manufacturing | ||
| 3329 - Other fabricated metal product manufacturing | ||
| 5182 - Computing infrastructure providers, data processing, web hosting, and related services | ||
| 5191 - Other information services | ||
| 7211 - Traveller accommodation | ||
| 7223 - Special food services | ||
| 7224 - Drinking places (alcoholic beverages) | ||
| 7225 - Full-service restaurants and limited-service eating places | ||
| Trail | 8,250 | 2361 - 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 |
| 2362 - Non-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 | ||
| 3313 - Alumina and aluminum production and processing | ||
| 3314 - Non-ferrous metal (except aluminum) production and processing | ||
| 3315 - Foundries | ||
| 4181 - Recyclable material merchant wholesalers | ||
| 5182 - Computing infrastructure providers, data processing, web hosting, and related services | ||
| 5191 - Other information services | ||
| Bulkley-Nechako | 39,713 | 111 - Crop production (Areas A, B, C, D, E, F, G) |
| 112 - Animal production and aquaculture (Areas A, B, C, D, E, G) | ||
| 1131 - Timber tract operations (Areas C, D, G) | ||
| 1132 - Forest nurseries and gathering of forest products (Areas C, D, G) | ||
| 1133 - Logging (Areas C, D, G) | ||
| 1151 - Support activities for crop production (Areas A, E) | ||
| 1152 - Support activities for animal production (Areas A,E) | ||
| 1153 - Support activities for forestry (Areas A, E) | ||
| 3211 - Sawmills and wood preservation (Areas B, C, D, E, F, G) | ||
| 3212 - Veneer, plywood and engineered wood product manufacturing (Areas B, C, D, E, F, G) | ||
| 3219 - Other wood product manufacturing (Areas B, C, D, E, F, G) | ||
| 3391 - Medical equipment and supplies manufacturing (Areas A, B, C, D, E, F, G) | ||
| 3399 - Other miscellaneous manufacturing (Areas A, B, C, D, E, F, G) | ||
| 7139 - Other amusement and recreation industries (Area B) | ||
| 7211 - Traveller accommodation (Area A) | ||
| 7212 - Recreational vehicle (RV) parks and recreational camps (Area A) | ||
| 7213 - Rooming and boarding houses (Area A) | ||
| Fort St. John | 22,283 | 722 - Food services and drinking places |
| 4593 - Florists | ||
| 4594 - Office supplies, stationery and gift retailers | ||
| 458210 - Shoe retailers | ||
| 459210 - Book retailers and news dealers | ||
| Clinton | 654 | 4591 - Sporting goods, hobby and musical instrument retailers |
| 44611 - Pharmacies and drug stores | ||
| 7225 - Full-service restaurants and limited-service eating places | ||
| Penticton | 45,792 | 311 - Food manufacturing |
| 512 - Motion picture and sound recording industries | ||
| 5411 - Legal Services | ||
| 5412- Accounting, tax preparation, bookkeeping and payroll services | ||
| 5413 -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related services | ||
| 5414 - Specialized design services | ||
| 5416 - Management, scientific and technical consulting services | ||
| 5417 -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 ||
| 5418 - Advertising, public relations and related services | ||
| 5419 – Other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 ||
| Salmon Arm | 19,296 | 311 - Food manufacturing |
| 333 - Machinery manufacturing | ||
| 5415 - Computer systems design and related services | ||
| 5416 - Management, scientific and technical consulting services | ||
| 71399 - Other amusement and recreation industries | ||
| Vernon | 44,171 | 2361 -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 |
| 2362 - Non-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 | ||
| 3112 - Grain and oilseed milling | ||
| 3114 - Fruit and vegetable preserving and specialty food manufacturing | ||
| 3118 - Bakeries and tortilla manufacturing | ||
| 4591 - Sporting goods, hobby and musical instrument retailers | ||
| 7225 - Full-service restaurants and limited-service eating places | ||
| 45811 - Clothing and clothing accessories retailers | ||
| 449110 - Furniture retailers | ||
| Campbell River | 36,167 | 3119 - Other food manufacturing |
| 3212 - Veneer, plywood and engineered wood product manufacturing | ||
| 5417 -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 ||
| 7225 - Full-service restaurants and limited-service eating places | ||
| Comox | 13,812 | 3113 - Sugar and confectionery product manufacturing |
| 3114 - Fruit and vegetable preserving and specialty food manufacturing | ||
| 3364 - Aerospace product and parts manufacturing | ||
| 5414 - Specialized design services | ||
| 5415 - Computer systems design and related services | ||
| 5417 -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 ||
| 7211 - Traveller accommodation | ||
| Mount Waddington | 11,035 | 238 - Specialty trade contractors |
| 487 - Scenic and sightseeing transportation | ||
| 512 - Motion picture and sound recording industries | ||
| 711 - Performing arts, spectator sports and related industries | ||
| 2361 - 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 | ||
| 7139 - Other amusement and recreation industries | ||
| Powell River | 13,865 | 311 - Food manufacturing |
| 512 - Motion picture and sound recording industries | ||
| 5415 - Computer systems design and related services | ||
| 11251 - Aquaculture | ||
| 48819 - Other support activities for air transportation | ||
| 54169 - Other scientific and technical consulting services | ||
| 721113 - Resorts |
1. 핵심 직원
영주 정착 자격
직원은 다음 상황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 캐나다 입국 또는 체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캐나다에서 불법 체류 중인 경우
- 허가 없이 근무 중인 경우
-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난민 신청 또는 인도적·동정적 사유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직책
- BC에서 사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고위 관리직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함
-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임원, 고위 관리자 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전문직으로 임명되어야 함
-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될 예정이어야 함
- 전문성에 적합하고 업계 및 회사의 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임금을 제안받아야 함
2. 기업
일반 요건
-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재정 상태가 건전한 기업이어야 함
- BC로 해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 준비 상태와 역량을 입증해야 함
- BC에 고액 투자를 하여 주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와야 함
- 일반적으로 승인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직원이 150명 이상이고 연간 매출이 최소 20M인 다국적 기업임
- 먼저 BC PNP에 연락하여 사업 제안을 논의해야 함
투자 금액
- BC 내 사업 운영에 최소 $500,000를 투자해야 함
- BC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인수하거나 새로 설립하고 확장해야 함
사업 확장 계획
- 해외 핵심 직원 1명을 전근시킬 때마다 캐나다 시민 및 영주권자를 위한 정규직 일자리 최소 3개를 만들어야 함
- 다음과 같은 부적격 사업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Provincial Regulation S6(e), IRPR S87(5)(b) 및 IRPR 87(9)에 규정된 영주 정착 연계 투자 방식, 또는
◦ IRPR 87(6)(d)에 따라 투자 조건에 투자금 상환 선택권이 포함된 사업, 또는
◦ IRPR 87(6)(c)에 따라 수동적 투자로 규정되는 사업, 또는
◦ 숙박과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소규모 숙박업, 취미 농장 및 재택 사업, 또는
◦ 전당포, 급여일 대출, 수표 현금화, 환전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업, 또는
◦ 태닝숍, DVD 대여점, 동전식 세탁소, 또는
◦ 자동 세차장, 고철 재활용업, 또는
◦ 중고품 거래업(수리, 재정비 또는 재활용 등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또는
◦ 부동산 중개업, 보험 중개업 또는 사업체 매매 중개업, 또는
◦ 부동산 개발 사업, 또는
◦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 매매업, 또는
◦ 음란물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작, 유통 또는 판매, 또는
◦ Nominee Program 또는 BC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업
사업 설립
- 주정부는 핵심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체 신청서를 보내고, 각 핵심 직원을 Vancouver의 BC PNP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인터뷰에 초대함
- 회사 대표는 주정부와 기업 이행 계약을 체결함
- 인터뷰 후 각 핵심 직원은 2년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지원서를 받으며, 별도의 이행 계약에도 서명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