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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영주권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최소 요구 사항

주에서 졸업한 국제 학생 및 기업가를 위한 인기 있는 비즈니스 이민 프로그램

국제 기업가

경험 있는 기업가들이 해당 주에서 투자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이
21 - 59세 사이
사업 관리 경험
최근 5년 이내 2년 동안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사업을 직접 경영한 경력, 또는
최근 10년 이내 고위 사업 관리직에서 5년의 근무 경력
순 자산
$600,000 부채 공제 후
투자
$200,000 및 33.33%의 지분 소유. 단, 총 투자액이 $1,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투자의 종류
주에서 사업체를 구매하거나 설립하며, 최대 9명의 다른 신청자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활성 운영
1년 동안 비즈니스의 일상 관리에 직접 참여
일자리 창출
1개의 풀타임 포지션
교육
캐나다 고등학교에 해당
언어
CLB 5
국제 졸업생 기업가

최근에 NL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주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함

나이
21세 이상
졸업
지난 2년 동안 Memorial University 또는 College of the North Atlantic에서 2년 이상의 프로그램을 완료
취업 허가
최소 6개월 유효
투자의 종류
주에서 사업체를 구매하거나 설립하고 33.33%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최대 2명의 다른 신청자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
저소득 기준선(LICO) 이상에 부합하는 비즈니스에서 급여를 받음
활성 운영
1년 동안 비즈니스의 일상 관리에 직접 참여
일자리 창출
1개의 풀타임 포지션
언어
CLB 7

최소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자가 초청을 받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정부 지명을 받으려면 신청자는 사업 이행 계약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자와 주정부 및 연방정부 간 투자, 선발, 심사 및 주정부
지명 신청 절차 일정

국제 졸업생 기업가

사업 운영
단계 1

구매, 설립 또는 투자하고 졸업 후 취업 비자로 1/3 소유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12개월간 비즈니스 운영

프로필 제출
단계 2

최소 요건을 충족하면 이민및 다문화 사무국에서 EOI 프로필을 만듭니다. 프로필은 점수가 부여되고 순위가 결정됩니다. 프로필 유효기간 12개월

주 초대
단계 3

할당된 쿼터에 따라, 풀에서 EOI 점수가 가장 높은 후보자들이 투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초대됩니다.
90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인터뷰
단계 4

신청자는 신청서, 비즈니스 제안서 및 투자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 공무원과의 인터뷰에 초대됩니다.

지명 결정
단계 5

모든 약속을 이행한 후,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IRCC에서 지명 증명서를 받습니다.IRCC 검토는 15-19개월

PR 상태 받기
단계 6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도착하거나 IRCC 포털에서 확인 후 영주권자 상태를 받게 됩니다.확인은 12개월 이내에 유효합니다

국제 기업가

탐방 방문
단계 1

신청 전 12개월 이내에 최소 4영업일 동안 주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투자 기회를 살펴봅니다필수

프로필 제출
단계 2

주 방문을 완료하고 최소 요건을 충족하면 이민및 다문화 사무국에서 EOI 프로필을 만듭니다. 프로필은 점수가 부여되고 순위가 결정됩니다. 프로필 유효기간 12개월

주 초대
단계 3

배정 인원에 따라 후보자 풀에서 EOI 점수가 가장 높은 후보자부터 투자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초청을 받습니다.
180일 이내 신청서 제출

인터뷰
단계 4

신청자와 공동 사업자(있는 경우)는 사업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주정부 담당자와의 면접에 초청됩니다.

투자 결정
단계 5

신청이 승인되면 투자자는 주와 비즈니스 성과 계약을 체결하여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할 것을 약속합니다.

취업 허가
단계 6

주정부는 신청자가 사업 투자를 위한 취업 허가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 서한을 발급합니다.12개월 이내 취업 허가 신청

사업 설립
단계 7

주에 도착한 후 사업을 시작하고 30일 이내에 주정부 담당자와 면담합니다.사업 운영 1년

지명 결정
단계 8

모든 약속을 이행한 후,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IRCC에서 지명 증명서를 받습니다.IRCC 검토는 15-19개월

PR 상태 받기
단계 9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도착하거나 IRCC 포털에서 확인 후 영주권자 상태를 받게 됩니다.확인은 12개월 이내에 유효합니다

신청 초대는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Nomination Certificate를 발급받거나 영주권 상태를 부여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공 요인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배경 요소
정착 자금
순 자산
나이
언어
프랑스어
캐나다 근무 경험
교육
근무 경험
관리 경험
입국 자격
거주 지역
고용주의 편지
캐나다 내 직업
유동 자산
캐나다 내 현장 연구
커뮤니티 추천서
농장 경험
취업 제안
투자 가치
사업 제안서
캐나다 내 교육
투자 지역
거주 지역
탐방 방문
점수 요소

국제 졸업생 기업가

나이
0%
언어
0%
교육
0%
관리 경험
0%
적응력
0%
경제 우선
0%

국제 기업가

나이
0%
언어
0%
교육
0%
관리 경험
0%
적응력
0%
경제 우선
0%

적응력에는 일반적으로 주와의 연고(학업, 주 내 친척, 근무 경력 등)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우선순위에는 투자 분야와 지역이 포함됩니다.
표시 편의를 위해 수치는 반올림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영주권자가 되었을 때 신청자와 동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족 친화적
가족 친화적

이민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포함됩니다

일과 학업
일과 학업

사업 영주권 프로그램 하에서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지위 보유

의료
의료

캐나다와 동일한 수준의 고품질 현대 공공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교육
교육

교육 수준에 따라 어린이를 위한 무료 또는 낮은 수업료

혜택
혜택

캐나다와 동일한 수준의 사회 혜택 이용 가능

이동권
이동권

영주권 상태로 어디에서나 생활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후원
후원

조건을 충족하면 친척을 후원할 수 있는 능력

귀화
귀화

거주 조건이 충족되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능력

특정 요구 사항

신청자가 유의해야 할 중요한 요구 사항

영구 정착 부적격 사유

  • Canada에 불법으로 체류 중이거나 체류 신분 복원 절차 중인 경우
  •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
  • Canada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수동적 투자자인 경우(사업의 일상적인 운영에 거의 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
  • 규정 S 87(9)에 정의된 영구 정착 연계 투자 방식

부적격 사업 목록

  • 주 외부의 다른 지역에서 원격으로 관리되는 사업
  • 부동산 임대 및 리스 사업
  • 부동산 사업(건설 / 개발 / 중개)
  • 업무 수행을 위해 면허 또는 자격 인증이 필요한 전문 서비스 또는 자영업
  • 급여일 대출, 환전,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업
  • 전당포
  • 택시 회사
  • 재택 사업
  • 음란물 또는 관련 서비스의 제작, 유통 또는 판매
  • 비영리 사업
  • 주로 수동적 투자 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 직원에게 수수료만 지급하는 사업
  •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 또는 Northwest Territories 정부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업

기본 요건

  • 만 21세 이상
  • 신청서 제출 전 최근 2년 이내에 Memorial University 또는 College of the North Atlantic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유효한 졸업 후 취업 허가를 보유해야 합니다
  • Newfoundland and Labrador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면서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며 주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33.33%의 지분을 보유하고 1년 동안 사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우선 분야의 신청은 우선적으로 심사됩니다

언어

최소 CLB 7이며,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5개 언어 능력 시험 중 하나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투자 요건

  • 사업 설립 계획과 순자산은 Newfoundland and Labrador 정부가 지정한 전문 제3기관(GrantThornton LLP, Deloitte, MNPLLP, KPMGLLP 또는 BDOCanada LLP)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을 제외한 Canadian 또는 Permanent Resident를 위해 신청자보다 높은 직위이면서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1개를 창출해야 합니다
  • 다른 신청자와 사업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최대 3명의 동업자가 허용되며 각 신청자는 33.33%의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업체 매입

  • 해당 사업체는 최근 5년 동안 동일한 소유자가 운영해 왔어야 합니다
  • 공정한 시장 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합니다
  • 재정 상태가 양호하고 파산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현재 직원의 기존 근무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 요건

  • 사업 운영의 주된 목적이 수익 창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33.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신청서 제출 전 최소 1년 동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 Statistics Canada가 정한 저소득 기준(LICO) 이상에 해당하는 급여를 사업체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 감사 의견 및 특정 목적 보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제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 고용, 노동 및 영구 정착과 관련된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Income Tax Act에 정의된 고정 사업장 형태로 운영해야 합니다

영주 정착 부적격 사유

  • 캐나다에 불법 체류 중이거나 체류 자격 회복 절차 중인 경우
  •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 캐나다 입국 불허 대상인 경우
  • 수동적 투자자인 경우(사업의 일상적인 운영에 거의 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
  • 규정 S 87(9)에 정의된 영주 정착 연계 투자 방식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주 밖의 다른 지역에서 원격으로 운영하는 사업
  • 부동산 임대 및 리스 사업
  • 부동산업(건설 / 개발 / 중개)
  • 업무 수행에 면허 또는 자격 인증이 필요한 전문 서비스 또는 자영업
  • 급여일 대출, 환전,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업
  • 전당포
  • 택시 회사
  • 재택 사업
  • 음란물 또는 관련 서비스의 제작, 유통 또는 판매
  • 비영리 사업
  • 주로 수동적 투자소득을 얻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
  • 직원에게 수수료만 지급하는 사업
  • Nominee Program 또는 Northwest Territories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업

기본 요건

  • 만 21세 이상
  • 캐나다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
  • 유효한 졸업 후 취업 허가 보유
  •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주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Newfoundland and Labrador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어야 함
  •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600,000 CAD 초과
  • 최근 5년 중 최소 2년 동안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면서 사업을 직접 운영한 경력이 있거나, 최근 10년 중 고위 사업 관리직 경력이 5년 이상

* 우선 분야 신청은 우선적으로 심사됨

언어

최근 2년 이내에 응시한 다음 5개 언어능력시험 중 하나에서 최소 CLB 5:

투자 요건

  • 사업 설립 계획과 순자산을 Newfoundland and Labrador 정부가 지정한 전문 제3기관(GrantThornton LLP, Deloitte, MNPLLP, KPMGLLP 또는 BDOCanada LLP)의 평가를 받아야 함
  • 최소 $200,000를 투자하고 지분 33.33% 이상을 보유해야 함. 단, 총투자액이 $1,000,000를 초과하면 예외
  • 사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신청자보다 높은 직위와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1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함(가족 제외)
  • 다른 신청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9명의 파트너까지 허용되며 각 신청자가 지분 33.33%를 보유해야 함. 단, 총투자액이 $1,000,000를 초과하면 예외

기존 사업 인수

  • 최근 5년 동안 동일한 소유주가 사업을 운영했어야 함
  •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함
  • 재정 상태가 건전하고 파산 상태가 아니어야 함
  • 기존 직원의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함

사업 요건

  • 사업 운영의 주된 목적이 수익 창출임을 입증해야 함
  • 지분 33.33% 이상을 보유하고 신청서 제출 전 최소 1년 동안 사업을 직접 운영해야 함
  • Statistics Canada가 정한 저소득 기준선(LICO) 이상에 해당하는 급여를 사업체에서 받아야 함
  • 감사의견 및 특별목적보고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익이 있어야 함
  • 고용, 노동 및 영주 정착과 관련된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함
  • Income Tax Act에서 정의하는 고정사업장 형태로 운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