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영주권
뉴브런즈윅
최소 요구 사항
사업 영구 정착
경험 있는 기업가들이 해당 주에서 투자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순 자산
농업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300,000
사업 관리 경험
투자
교육
나이
언어
활성 운영
소유권
탐방 방문
EOI 프로필
일자리 창출
최소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자가 초청을 받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주정부 지명을 받으려면 Business Performance Agreement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자와 주정부 및 연방정부 간의 투자, 선발, 심사 및 주정부
지명 신청 절차 일정
주 초대
제안한 사업 계획과 예상되는 경제적 기여를 바탕으로 후보자에게 투자 신청서 제출 초청이 발급됩니다.
90일 이내 신청서 제출
인터뷰
신청자는 신청서, 비즈니스 제안서 및 투자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 공무원과의 인터뷰에 초대됩니다.
지명 결정
신청이 승인되면, 투자자는 Business Performance Agreement에 서명하고 $100,000을 예치하며 Nomination Certificate를 받습니다.60일 이내 서명 및 예치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서에 Nomination Certificate를 첨부하고 IRCC에 제출합니다.
PR 상태 받기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도착하거나 IRCC 포털에서 확인한 후 영주권 자격을 받습니다.IRCC는 6개월 이내에 검토합니다
신청 초대는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Nomination Certificate를 발급받거나 영주권 상태를 부여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공 요인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배경 요소
점수 요소
* 적응력에는 해당 주에서의 근무 경험 또는 교육 및 언어 능력이 포함됩니다.
* 수치는 표현을 위해 반올림될 수 있으며, 가장 정확한 정보는 연방 또는 주 정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자격
영주권자가 되었을 때 신청자와 동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족 친화적
이민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포함됩니다

일과 학업
사업 영주권 프로그램 하에서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지위 보유

의료
캐나다와 동일한 수준의 고품질 현대 공공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교육
교육 수준에 따라 어린이를 위한 무료 또는 낮은 수업료

혜택
캐나다와 동일한 수준의 사회 혜택 이용 가능

이동권
영주권 상태로 어디에서나 생활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후원
조건을 충족하면 친척을 후원할 수 있는 능력

귀화
거주 조건이 충족되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능력
특정 요구 사항
신청자가 유의해야 할 중요한 요구 사항
영주 정착 부적격 사유
- 다른 주 또는 준주에 부동산 및/또는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지정된 순자산 검증기관을 통해 개인 순자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체의 일상적인 경영에 거의 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수동적 투자자인 경우
- 현재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최소 18개월 동안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 New Brunswick을 포함하여 다른 주 또는 준주에서 영주 정착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영주 정착 프로그램에서 허위 진술로 인해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 현재 거주 국가에서 불법으로 거주하거나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 Canada 또는 다른 국가나 준주에서 입국이 거부되었거나 출국 명령을 받은 경우
- Canada에서 허가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 Canada에서 난민 신청 또는 인도적·자비적 사유에 따른 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난민 신청이 거절된 경우
부적격 사업 목록
- 성인 대상 서비스업
- 숙박 및 아침식사 제공업
- 동전 투입식 기기로 운영되는 사업
- 컨설팅업
- 온라인 언어 및 교육 훈련 센터
- 전자상거래 또는 온라인 사업
- 임시 거주자 및/또는 신규 정착자를 위한 정착 지원 서비스
- 협동조합
- 도메인 이름 관련 사업
- 주된 소득원이 되지 않는 개인용 취미 농장
- 중개업
- 신용협동조합, 급여일 대출, 수표 현금화, 환전, 현금자동입출금기, 담보대출 또는 전당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금융 서비스
- 재택 사업
- 부동산 임대 및 리스 사업
- 임대 객실이 5개 미만이고 매출이 $100,000 미만인 여관 또는 소규모 부티크 호텔
- 비영리 사업
- 임대수익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건설·개발하는 것을 포함한 부동산 투자. 단, 여러 건의 서명된 검증 가능한 계약으로 뒷받침되는 적격 건설 또는 개발 사업은 제외
- New Brunswick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면허 및/또는 자격 인증을 갖추지 않은 전문직 및 전문 서비스
- 영주 정착 및 난민 보호 규정에 따른 영주 정착 연계형 수동적 투자 방식
- New Brunswick 외부에서 원격으로 운영하는 사업
- 주로 계절성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년 12개월 연속 운영하지 않는 사업. 단, 적격 관광업 및 농업은 제외
- 규제 약물, 불법 마약, 처방약, 마약 제조용 물품 또는 마약 관련 도구를 홍보 및/또는 판매하는 사업
- 위조품, 영화·소프트웨어·상표 복제품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불법 물품을 홍보 및/또는 판매하는 사업
- 연관성으로 인해 New Brunswick 정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사업
- 성인 주거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기본 요건
- 19세 이상 59세 이하
- EOI 프로필 점수가 65/100점 이상
-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최소 $500,000 CAD이며, 이 중 현금, 채권, 현금성 파생상품 등 유동자산이 $300,000 CAD 이상이어야 함
- $100,000의 성실 이행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사업을 1년간 운영한 시점 또는 입국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때에 환급 가능
- 초청을 받은 후 PETL이 지정한 전문 회계 서비스 제공기관(DoaneGrant Thornton LLP, MDDForensic Accountants 또는 MNPLtd.)을 통해 순자산 평가를 받아야 함
- EOI 제출 전 24개월 이내에 최소 5영업일 동안 해당 주를 사전 답사해야 함
- Canada의 2년제 고등교육 과정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졸업해야 함
- 최근 5년 중 2년 동안 33.3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업주 또는 고위 사업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최소 2명의 직원을 감독한 책임이 있어야 함
- New Brunswick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어야 함
언어
주정부 지명 당시 최소 CLB 5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5개 공인 언어시험 중 하나로 평가받아야 함:
- 국제 영어 능력 시험 (IELTS) 일반 훈련
- 캐나다 영어 능력 지수 프로그램 (CELPIP-General)
- Pearson 영어 시험 - Core (PTE-Core)
- 프랑스어 평가 시험 (TEF)
- 캐나다 프랑스어 지식 시험 (TCF Canada)
투자 요건
- 최소 33.33%의 지분을 보유해야 함
- New Brunswick에서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새로 설립해야 함
- 최소 $150,00 CAD. 숙박비, 교통비 등의 개인 비용과 임대료, 임금, 현금 또는 기타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반복적인 운영자금은 포함되지 않음
- 사업장, 사업 운영·생산·제조에 사용되는 장비, 재고, 지식재산권, 전문 서비스(마케팅, 홍보) 및 차량 관련 비용만 인정
-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동일 소유주가 3년 넘게 운영했어야 하며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하고, 최근 3년 중 2년 동안 순이익을 기록했어야 하며 기존 직원의 고용조건과 근무조건을 그대로 유지해야 함
- 다음과 같이 해당 주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사업 활동이어야 함:
◦ 사업 운영의 주된 목적이 수익 창출일 것
◦ New Brunswick 수출품의 부가가치 제조 또는 가공을 확대할 것
◦ 연구개발을 강화할 것
◦ 새로운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개발할 것
◦ 전통적인 사업에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할 것
◦ 새로운 기술을 개발 및/또는 향상할 것
◦ New Brunswick에 기술 및 전문지식을 이전할 것
◦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 또는 권역 시장에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
사업 요건
- Canadian 또는 Permanent Resident를 위한 풀타임 일자리 최소 1개를 창출해야 함(가족 제외)
- 취업 허가 발급 후 6개월 동안 New Brunswick의 사업장에서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함
- 고용, 노동 및 영주 정착 관련 연방법과 주법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함
- 프로젝트성 또는 계절성 사업이 아닌 상시 사업으로 운영해야 함
- 항상 New Brunswick에 사업장을 유지해야 함
- 사업 이행 협약에서 합의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