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이민
뉴브런즈윅
최소 요구 사항
주 내 반숙련 및 숙련 노동자를 위한 인기 있는 이민 프로그램
NB 졸업생
PGWP 자격이 있는 NB 졸업생
교육
고용 상태
나이
언어
NB 경험
NB에서 동일 고용주와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후보자
주와의 연계
고용 상태
교육
나이
언어
NB 우선 직종
주 채용 캠페인에서 지원하는 직종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은 후보자
취업 제안
근무 경험
교육
나이
언어
프랑스어 구사자
근무 경험과 주와의 유대가 있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후보자
나이
근무 경험
교육
언어
주와의 연계
NB에서 모든 직종의 직업 또는 직업 제안을 받았거나,
주정부의 직접 초대를 받았다
정착 계획
EOI 프로필
사립 대학 졸업생
연방 졸업 후 근무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후보자
나이
졸업
언어
취업 제안
* 이 교육 프로그램들은 졸업 후 근무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중요 노동자
취업 제안
최소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신청자가 초대를 받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신청 과정을 참조하십시오.후보자는 여러 프로그램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자와 주정부 및 연방 정부 간 신청서를 준비하고 검토하는 프로세스 일정
프로필 제출
INB 시스템에서 관심 표현 프로필을 생성하십시오.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프로필이 점수화되고 순위가 매겨집니다.프로필은 12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주 초대
후보자는 최소 EOI 점수를 충족하고 NB의 고용주로부터 영구적인 직업 제안을 받은 경우 초대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45일 이내에 제출하십시오
지명 결정 NB 경력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IRCC에 PR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지명 증명서를 받게 되며, 유효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주정부는 6-8주 내에 검토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지명 조건을 유지하고, PR 신청서에 지명 증명서를 첨부한 후 IRCC에 제출합니다.IRCC가 15 - 19개월 동안 검토
PR 상태 받기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도착하거나 IRCC 포털에서 확인 후 영주권자 상태를 받게 됩니다.확인은 12개월 이내에 유효합니다
취업 허가가 180일 이내에 만료되며, IRCC에 영주권(PR)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명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신청자는 취업 허가를 갱신하기 위해 주정부로부터 취업 허가 지원 서신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 요인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배경 요소
점수 요소
숙련 근로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이민자
적응력은 일반적으로 주와의 연관성(교육, 주 내 친척, 업무 경험) 및 배우자의 배경(교육, 언어 능력, 업무 경험)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수치는 표시 목적을 위해 반올림될 수 있으며, 가장 정확한 정보는 연방 또는 주 정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자격
영주권자가 되었을 때 신청자와 동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족 친화적
이민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포함됩니다

일과 학업
취업 허가 갱신 지원 서신으로 합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캐나다와 동일한 수준의 고품질 현대 공공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교육
교육 수준에 따라 어린이를 위한 무료 또는 낮은 수업료

혜택
캐나다와 동일한 수준의 사회 혜택 이용 가능

이동권
영주권 상태로 어디에서나 생활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후원
조건을 충족하면 친척을 후원할 수 있는 능력

귀화
거주 조건이 충족되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능력
특정 요구 사항
신청자가 유의해야 할 중요한 요구 사항
이민 자격 불가 조건
- 주 정부에 이민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
- 다른 주에 이민 신청 중인 경우
- 다른 주에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 허위 진술로 인해 거부된 경우
- 캐나다에서 불법 체류 중이거나, 신분 상실 후 90일 이내에 복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캐나다 또는 타국에서 입국 거부 또는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 허가 없이 일하고 있는 경우
- 난민 지위나 인도적·동정적 사유로 신청했거나 거부된 경우
- Live-in Caregiver Program에 등록된 경우
- 현재 거주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지 않은 경우
- 캐나다에서 정규 포스트세컨더리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경우
- 계절성, 파트타임 또는 임시직 제안을 받은 경우
- 수수료 기반 판매직 제안을 받은 경우
- 직무가 뉴브런즈윅 기반이 아닌 경우
- 노사 분쟁의 해결이나 관련자의 정착, 또는 캐나다인/영주권자의 교육 및 고용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신청인이 주요 주주인 회사에서 직책을 제안받은 경우
- 신청인이 창업 또는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직책을 제안받은 경우
기본 요건
- 만 19세 이상
- EOI 프로필 점수 최소 60/100
- 정보 확인을 위해 주정부 이민 담당자와의 인터뷰 요청 가능
- 지명 후 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
- 해당 주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
고용 상태
- 현재 NB에서 동일 고용주에게 6개월 동안 시장 임금 수준에 상응하는 상근 비계절직으로 근무 중
학력
- 직무와 관련 있음
- 외국 학력은 학력 인증 평가(ECA)를 받아야 함
언어
최근 2년 이내 아래 5개 언어 능력 시험 중 하나로 평가된 최소 CLB 4:
고용주
- NB에서 최소 2년 연속 운영하며, 고용, 노동, 이민에 관한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을 완전히 준수
-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입증
- 운송 고용주는 NB에 본사를 두고, 최소 1명의 영구 전일제 직원을 고용하며, 신청 전 최소 2년 동안 NB에 등록된 상업용 운송 수단을 소유해야 함
- PNP 불허 사업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예시:
○ 비영리 목적 운영 사업체;
○ 홈 오피스 기반 사업체;
○ 부동산 임대 및 관리;
○ 부동산 투자;
○ NB에서 면허 또는 인증 없는 전문직 서비스;
○ 담보 대출 (전당포 등);
○ 단기 대출, 환전, ATM 등;
○ 음란물 또는 성인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 NBPNP 또는 주정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기타 사업
이민 자격 불가 조건
- 주 정부에 이민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
- 다른 주에 이민 신청 중인 경우
- 다른 주에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 허위 진술로 인해 거부된 경우
- 캐나다에서 불법 체류 중이거나, 신분 상실 후 90일 이내에 복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캐나다 또는 타국에서 입국 거부 또는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 허가 없이 일하고 있는 경우
- 난민 지위나 인도적·동정적 사유로 신청했거나 거부된 경우
- Live-in Caregiver Program에 등록된 경우
- 현재 거주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지 않은 경우
- 캐나다에서 정규 포스트세컨더리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경우
- 계절성, 파트타임 또는 임시직 제안을 받은 경우
- 수수료 기반 판매직 제안을 받은 경우
- 직무가 뉴브런즈윅 기반이 아닌 경우
- 노사 분쟁의 해결이나 관련자의 정착, 또는 캐나다인/영주권자의 교육 및 고용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신청인이 주요 주주인 회사에서 직책을 제안받은 경우
- 신청인이 창업 또는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직책을 제안받은 경우
기본 요건
- 연령: 19세 이상 55세 이하
- EOI 점수 최소 60점 (100점 만점)
- 주정부 이민 담당자와의 인터뷰가 요구될 수 있음
- 지명 후 해당 주에 영구 정착할 의지 및 능력이 있는 경우
고용 상태
- 현재 뉴브런즈윅 내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시장 수준과 유사한 임금을 받으며 계절성이 아닌 전일제 근무 중일 것
학력
- 뉴브런즈윅 내 PGWP 자격이 있는 포스트세컨더리 과정 졸업
- 외국 학력은 학력 평가(ECA)를 통해 인증되어야 함
언어 능력
최소 CLB 4, 최근 2년 이내 아래의 5개 시험 중 하나로 평가되어야 함:
고용주 요건
- 뉴브런즈윅에서 최소 2년 연속 사업 운영 중일 것
- 연방 및 주정부의 고용, 노동, 이민 관련 법규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
-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를 채용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
- 운송업 고용주의 경우: NB에 본사가 있어야 하며, 최소 1명의 전일제 정직원 고용 및 2년 이상 NB 등록 상업용 운송 수단 보유
- PNP 비적격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예시:
• 비영리 사업
• 가정 기반 사업
• 부동산 임대 및 관리
• 부동산 투자
• NB에서 면허 또는 인증이 없는 전문 서비스
• 담보 대출(전당포)
• 단기 대출, 환전, ATM 사업
• 음란물 또는 성인용 제품·서비스의 생산·유통·판매
• NBPNP 또는 주정부의 평판을 해칠 수 있는 기타 사업 활동
이민 자격 불가 조건
- 주 정부에 이민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
- 다른 주에 이민 신청 중인 경우
- 다른 주에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 허위 진술로 인해 거부된 경우
- 캐나다에서 불법 체류 중이거나, 신분 상실 후 90일 이내에 복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캐나다 또는 타국에서 입국 거부 또는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 허가 없이 일하고 있는 경우
- 난민 지위나 인도적·동정적 사유로 신청했거나 거부된 경우
- Live-in Caregiver Program에 등록된 경우
- 현재 거주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지 않은 경우
- 캐나다에서 정규 포스트세컨더리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경우
- 계절성, 파트타임 또는 임시직 제안을 받은 경우
- 수수료 기반 판매직 제안을 받은 경우
- 직무가 뉴브런즈윅 기반이 아닌 경우
- 노사 분쟁의 해결이나 관련자의 정착, 또는 캐나다인/영주권자의 교육 및 고용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신청인이 주요 주주인 회사에서 직책을 제안받은 경우
- 신청인이 창업 또는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직책을 제안받은 경우
기본 요건
- 만 19세 이상
- EOI 프로필 점수 최소 60/100
- 정보 확인을 위해 주정부 이민 담당자와의 인터뷰 요청 가능
- 지명 후 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
취업 제안
- NB 주정부 이니셔티브를 통해 채용된 직위에서 시장 임금 수준에 상응하는 상근 정규직
근무 경험
- 최근 5년 내 직무와 직접 관련된 1년의 근무 경험
학력
- 직무와 관련 있음
- 외국 학력은 학력 인증 평가(ECA)를 받아야 함
언어
최근 2년 이내 아래 5개 언어 능력 시험 중 하나로 평가된 최소 CLB 4:
고용주
- NB에서 최소 2년 연속 운영하며, 고용, 노동, 이민에 관한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을 완전히 준수
-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입증
- 운송 고용주는 NB에 본사를 두고, 최소 1명의 영구 전일제 직원을 고용하며, 신청 전 최소 2년 동안 NB에 등록된 상업용 운송 수단을 소유해야 함
- PNP 불허 사업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예시:
○ 비영리 목적 운영 사업체;
○ 홈 오피스 기반 사업체;
○ 부동산 임대 및 관리;
○ 부동산 투자;
○ NB에서 면허 또는 인증 없는 전문직 서비스;
○ 담보 대출 (전당포 등);
○ 단기 대출, 환전, ATM 등;
○ 음란물 또는 성인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 NBPNP 또는 주정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기타 사업
우선 직업군
| Industry | NOC 코드 |
|---|---|
| Health care | 31301 – Registered nurses and registered psychiatric nurses |
| 32101 – Licensed practical nurses | |
| 32109 – Other technical occupations in therapy and assessment | |
| 33101 – Medical laboratory assistants and related technical occupations | |
| 33102 – Nurse aides, orderlies, and patient service associates | |
| 33109 – Other assisting occupations in support of health services | |
| 44101 – Home support workers, caregivers, and related occupations | |
| Education | 41220 – Secondary school teachers |
| 41221 – Elementary school and kindergarten teachers | |
| 42201 – Social and community service workers | |
| 42202 – Early childhood educators and assistants | |
| 43100 –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 assistants | |
| Construction trades | 70010 – Construction managers |
| 70011 – Home building and renovation managers | |
| 72011 – Contractors and supervisors, electrical trades, and telecommunications occupations | |
| 72014 – Contractors and supervisors, other construction trades, installers, repairers, and servicers | |
| 72020 – Contractors and supervisors, mechanic trades | |
| 72102 – Sheet metal workers | |
| 72106 – Welders and related machine operators | |
| 72200 – Electricians (except industrial and power system) | |
| 72201 – Industrial electricians | |
| 72310 – Carpenters | |
| 72320 – Bricklayers | |
| 72401 – Heavy-duty equipment mechanics | |
| 72402 – Heating,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mechanics | |
| 72500 – Crane operators | |
| 73100 – Concrete finishers | |
| 73102 – Plasterers, drywall installers, and finishers and lathers | |
| 73110 – Roofers and shinglers | |
| 73200 – Residential and commercial installers and servicers | |
| 73400 – Heavy equipment operators | |
| Priority Occupations | 75110 – Construction trades helpers and labourers |
| 75101 – Material handlers |
이민 자격 불가 조건
- 주 정부에 이민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
- 다른 주에 이민 신청 중인 경우
- 다른 주에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 허위 진술로 인해 거부된 경우
- 캐나다에서 불법 체류 중이거나, 신분 상실 후 90일 이내에 복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캐나다 또는 타국에서 입국 거부 또는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 허가 없이 일하고 있는 경우
- 난민 지위나 인도적·동정적 사유로 신청했거나 거부된 경우
- Live-in Caregiver Program에 등록된 경우
- 현재 거주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지 않은 경우
- 캐나다에서 정규 포스트세컨더리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경우
- 계절성, 파트타임 또는 임시직 제안을 받은 경우
- 수수료 기반 판매직 제안을 받은 경우
- 직무가 뉴브런즈윅 기반이 아닌 경우
- 노사 분쟁의 해결이나 관련자의 정착, 또는 캐나다인/영주권자의 교육 및 고용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신청인이 주요 주주인 회사에서 직책을 제안받은 경우
- 신청인이 창업 또는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직책을 제안받은 경우
기본 조건
- 연령: 19세 ~ 55세
- EOI 프로필 점수 최소 60/100
- 정보 확인을 위해 주정부 이민 담당자와의 인터뷰 요청 가능
- 지명 후 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
- 캐나다 도착 후 정착 계획을 보유
주와의 연계
- 해당 주의 동일 직종 중간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정규직 영구직 제안
- EOI 제출 전 12개월 이내에 최소 5일간의 탐방 방문 및 고용주, 규제기관, 경제개발담당관, 부동산 중개인, 정착기관, 학교 또는 보육시설 등과의 미팅을 일부 포함하여 준비
- 주정부가 경제 우선순위에 따라 직접 초청한 경우
학력
- 캐나다 고등학교 수준에 상응
- 학력 평가(ECA)를 통해 외국 학력 인증 필수
- 규제 직종일 경우 자격증 또는 면허 소지
언어
프랑스어 기준 CLB 5 이상, 최근 2년 이내 아래의 시험 중 하나로 평가:
고용주
- NB에서 최소 2년 연속 운영 중
- 연방 및 주 고용, 노동, 이민 법규 준수
-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 채용을 위한 노력 증빙
- PNP 불허 사업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예시:
• 비영리 목적 운영 사업체
• 홈 오피스 기반 사업체
• 부동산 임대 및 관리
• 부동산 투자
• NB에서 면허 또는 인증 없는 전문직 서비스
• 담보 대출 (전당포 등)
• 단기 대출, 환전, ATM 등
• 음란물 또는 성인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 NBPNP 또는 주정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기타 사업
이민 자격 불가 조건
- 주 정부에 이민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
- 다른 주에 이민 신청 중인 경우
- 다른 주에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 허위 진술로 인해 거부된 경우
- 캐나다에서 불법 체류 중이거나, 신분 상실 후 90일 이내에 복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캐나다 또는 타국에서 입국 거부 또는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 허가 없이 일하고 있는 경우
- 난민 지위나 인도적·동정적 사유로 신청했거나 거부된 경우
- Live-in Caregiver Program에 등록된 경우
- 현재 거주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지 않은 경우
- 캐나다에서 정규 포스트세컨더리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경우
- 계절성, 파트타임 또는 임시직 제안을 받은 경우
- 수수료 기반 판매직 제안을 받은 경우
- 직무가 뉴브런즈윅 기반이 아닌 경우
- 졸업 후 취업 허가(PGWP) 소지자로서 TEER 카테고리 4 또는 5 직종으로 신청하는 경우
- 노사 분쟁의 해결이나 관련자의 정착, 또는 캐나다인/영주권자의 교육 및 고용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신청인이 주요 주주인 회사에서 직책을 제안받은 경우
- 신청인이 창업 또는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직책을 제안받은 경우
기본 요건
- 연령: 19세 ~ 55세
- 정보 확인을 위해 주정부 이민 담당자와의 인터뷰 요청 가능
- 지명 후 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
취업 제안
- 졸업 후 90일 이내에 확보한, NB의 동일 직종 대비 임금 수준의 전일제(비계절성) 직업이어야 하며, 전공과 관련되어야 함
- 규제 직종일 경우 자격증 또는 면허 소지
학력
- Eastern College 또는 Oulton College의 지정된 프로그램 졸업자
| Eastern College | |
| 전공 분야 | 허용 직종 |
| 교육 및 사회 개발 | |
| Child and Youth Care with Addictions Support Worker | 42201 사회 및 커뮤니티 서비스 워커 |
| Early Childhood Education | 42202 유아교육자 및 조교 |
| 보건 | |
| Medical Administrative Specialist | 13112 의료 행정 보조 |
| Personal Support Worker | 33102 간호 조무사, 간병인, 환자 서비스 보조 |
| 44101 가정 간호사, 가정부 및 관련 직종 | |
| IT 및 사이버 보안 | |
|
Application Development (Mobile Web) Video Game Development |
21230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또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개발자 |
| 21233 웹 디자이너 | |
| 21234 웹 개발자 및 프로그래머 | |
| IT Systems and Security Administrator | 22220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자 |
| Advanced Systems Management and Cybersecurity | 22221 사용자 지원 기술자 |
| 비즈니스 관리 | |
|
Accounting and Payroll Administrator |
12200 회계 기술자 및 부기 담당자 |
| 13102 급여 사무원 | |
| 14200 회계 및 관련 사무원 | |
| 14201 은행, 보험 및 기타 금융 사무원 | |
| 공급망 및 물류 | |
| Supply Chain & Logistics | 14400 운송 및 수취 담당자 |
| 12013 공급망, 추적 및 일정 감독자 | |
| 13201 생산 및 운송 물류 코디네이터 | |
| Oulton College | |
| 전공 분야 | 허용 직종 |
| 교육 및 사회 개발 | |
|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tional Assistant | 42202 유아교육자 및 조교 |
| 43100 초·중등 교사 보조 | |
| Child and Youth Care Human Services Counsellor | 42201 사회 및 커뮤니티 서비스 워커 |
| 보건 | |
| Medical Office Administration | 13112 의료 행정 보조 |
| Medical Laboratory Assistant | 33101 의료 실험실 기술자 및 병리 보조 |
| Medical Laboratory Technology | 32120 의료 실험실 기술자 |
| Practical Nurse | 32101 면허 실무 간호사 |
| Primary Care Paramedic | 32102 응급 구조사 및 관련 직종 |
| IT 및 사이버 보안 | |
| Systems Management and Cybersecurity | 22220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자 |
| 22221 사용자 지원 기술자 | |
| 비즈니스 관리 | |
| Business Management and Entrepreneurship | 12200 회계 기술자 및 부기 담당자 |
| 13102 급여 사무원 | |
| 14200 회계 및 관련 사무원 | |
| 14201 은행, 보험 및 기타 금융 사무원 | |
언어 능력
최근 2년 이내 시행된 아래의 5개 언어 능력 시험 중 하나에서 CLB 5 이상:
고용주 요건
- NB에서 최소 2년 연속 운영 중이어야 하며, 고용·노동·이민 관련 연방 및 주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함
-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입증해야 함
- 최근 2년 동안 연 평균 총수익 $500,000 이상
- 최소 3명의 정규직 직원이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여야 함
- PNP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업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예시:
• 비영리 목적의 사업체
• 가정 기반 사업체
• 부동산 임대 및 관리
• 부동산 투자
• NB 내 면허 및/또는 자격증 없는 전문직 또는 서비스
• 담보 대출(전당포)
• 단기 대출, 환전, 현금 자동 입출금기 사업
• 음란물 또는 성인용 제품/서비스의 생산, 유통 또는 판매
• NBPNP 또는 뉴브런즈윅 주정부의 평판을 해칠 수 있는 기타 사업 활동
일자리 제안
- 뉴브런즈윅에서 동일한 직업과 비교 가능한 임금을 받는 풀타임
- 뉴브런즈윅의 참여 고용주로부터, 예를 들어:
- Cooke Aquaculture
- J.D. Irving Ltd.
- Groupe Savoie
- Groupe Westco
- Imperial Manufacturing Group
- McCain Foods, Ltd.
고용주
- NB에서 최소 2년 연속 운영하며, 고용, 노동, 이민에 관한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을 완전히 준수
-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