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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비자

임시 거주자

일반 정보

인기 있는 방문 비자 및 합법적 지위 유지 방법

슈퍼 비자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Canadian 또는 Permanent Resident의 조부모 및 부모 대상

체류 기간
입국 당 2년. 허가된 체류 기간 내에 체류를 연장하거나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유효성
최대 10년
여권
최소 6개월 유효
캐나다에 있는 친척
캐나다 또는 영주권자인 자녀 또는 손자녀가 체류 중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
의료 보험
입국일로부터 최소 1년 동안 유효하며 Canadian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최소 $100,000의 응급 의료 보장을 포함
캐나다 출국 의사
캐나다에서 허가된 체류가 끝날 때까지 귀국 의사를 입증해야 함
의료 요건
공중 보건, 공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거나, 보건 또는 사회 서비스에 과도한 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가족 구성원의 요구 사항
범죄 기록 또는 이민 관련 유죄 판결 없음
허용 가능성 요건
보안, 인권 또는 국제 권리 침해 또는 조직적 범죄로 인해 입국이 허용되지 않음
방문 비자

관광객이 캐나다를 방문하여 6개월 미만 동안 임시로 머물기를 원함

체류 기간
입국 당 6개월. 허가된 체류 기간 내에 체류를 연장하거나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유효성
관광 목적에 따라
여권
최소 6개월 유효
재정 요구 사항
캐나다 체류 중 모든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충분한 자금
캐나다 출국 의사
캐나다에서 허가된 체류가 끝날 때까지 귀국 의사를 입증해야 함
의료 요건
공중 보건, 공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거나, 보건 또는 사회 서비스에 과도한 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가족 구성원의 요구 사항
범죄 기록 또는 이민 관련 유죄 판결 없음
허용 가능성 요건
보안, 인권 또는 국제 권리 침해 또는 조직적 범죄로 인해 입국이 허용되지 않음
전자 여행 허가(eTA)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환승 또는 여행하는 비자 면제 국가의 시민

체류 기간
입국 당 6개월. 허가된 체류 기간 내에 체류를 연장하거나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유효성
최대 5년
여권
최소 6개월 유효
임시 거주 허가

입국 불가 대상자(inadmissible)로 입국이 거부되었으나 현재 상황을 소명할 수 있는 사람

체류 기간 및 유효성
주요 목적에 따라 동일한 기간을 가지며 단일 입국만 허용됨
입국 불가 사유
건강, 보안, 범죄, 재정, 인권 또는 국제법 위반, 또는 이전 영구 정착 신청에서의 허위 진술 등의 사유로 Canada 입국이 거부되는 것.

최소 요건을 충족해도 visa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별도의 허가가 없는 한 visitor visa는 소지자에게 Canada에서 공부하거나 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방문 비자 신청 처리 일정 및 캐나다 여행 및 체류 중 법적 신분 유지 방법

신청서 제출
단계 1

신청서를 IRCC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자국 내 가장 가까운 비자 신청 센터에 서류로 제출합니다.

의료 검진
단계 2

IRCC로부터 건강 상태 증명을 제공하기 위해 패널 의사와 함께 의료 검사를 요청 받으십시오.

생체 인식 수집
단계 3

IRCC로부터 신원 확인 및 입국 허가를 위해 비자 신청 센터에서 생체 인식 수집 요청을 받으십시오.

결정
단계 4

신청이 승인되었으며, IRCC에서 여권에 비자 스티커를 부착하여 캐나다로 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
단계 5

신청자는 입국하여 공동 신고를 하고 세관 직원과 대화합니다. 입국 목적을 변경한 신청자는 입국이 거부됩니다.

체류 연장
단계 6

Visa 소지자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허가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또는 만료일까지 Canada를 떠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Canada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만료일 전에 신분을 갱신해야 합니다.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Canada에 머무르는 Temporary permit 소지자는 추방되거나 입국이 거부되거나 향후 신청에서 visa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성공 요인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정착 자금
나이
언어
프랑스어
캐나다 근무 경험
교육
근무 경험
관리 경험
입국 자격
고용주의 편지
캐나다 내 직업
캐나다 내 현장 연구
커뮤니티 추천서
여행 기록
농장 경험
취업 제안
본국과의 유대
사업 제안서
캐나다 내 교육

혜택

캐나다 여행객을 위한 일반적인 장점

신속한 처리 절차
신속한 처리 절차

CAN+ 프로그램 하에서 다음 비자 신청자를 더 빨리 처리합니다

탐방 방문
탐방 방문

비즈니스 이민 프로그램에 추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내 신청서
캐나다 내 신청서

자격이 있는 경우 캐나다 내에서 일부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능력

체류 연장
체류 연장

재정 요건을 충족하고 모든 입국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허가된 기간 이후에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 능력

단기 교육
단기 교육

학업 허가 없이 6개월 미만의 원격 학습 또는 단기 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능력

특정 요구 사항

신청자가 유의해야 할 중요한 요구 사항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은 visa 면제 국가의 시민에게 제공됩니다
  • 항공편으로 Canada를 경유하거나 여행하는 경우에만 eTA가 필요합니다

영구 정착 부적격

  • 최초 입국 목적을 변경함
  • 범죄를 저질렀으며 유죄 판결의 심각성에 따라 판단됨
  • 조직범죄에 가담했거나 현재 가담 중이거나 향후 가담할 예정임
  • Canada에 반하거나 Canada의 이익에 반하거나 Canada 내 사람들의 생명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이나 조직에 가담했거나 현재 가담 중이거나 향후 가담할 예정임
  • 공중보건이나 공공안전에 위험하거나 보건 또는 사회서비스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있음
  • 본인과 동반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
  • 지난 5년 이내 허위 진술로 영구 정착 신청이 거절됨
  • 영구 정착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추방된 적이 있음

기본 요건

  •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보유
  • Canada 체류 중 발생하는 모든 합리적인 비용과 본국 귀국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자금 보유

본국과의 연고

다음 사유와 관련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강한 연고가 있어야 합니다:

  • 직장 또는 학업
  • 금융 자산
  • 가족

visa 필요 국가에 대한 예외

항공편으로 Canada에 여행하고, 지난 10년 이내 Canadian visitor visa를 보유했거나 현재 유효한 US nonimmigrant visa를 보유하며, 임시 체류(최대 6개월)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eTA 자격이 있습니다

  • Antigua and Barbuda
  • Argentina
  • Brazil
  • Costa Rica
  • Indonesia 신규
  • Malaysia 신규
  • Mexico
  • Morocco
  • Panama
  • Philippines
  • St. Kitts and Nevis
  • St. Lucia
  •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 Seychelles
  • Thailand
  • Trinidad and Tobago
  • Uruguay

Visa 면제 국가

  • Andorra
  • Australia
  • Austria
  • Bahamas
  • Barbados
  • Belgium
  • British citizen
  • British National (Overseas)
  • British overseas citizen (United Kingdom 재입국 가능)
  • 다음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중 하나에서 출생, 혈통, 귀화 또는 등록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British overseas territory citizen:
  • Anguilla
  • Bermuda
  • British Virgin Islands
  • Cayman Islands
  • Falkland Islands (Malvinas)
  • Gibraltar
  • Montserrat
  • Pitcairn Island
  • Saint Helena
  • Turks and Caicos Islands
  • United Kingdom 거주권이 있는 British Subject
  • Brunei Darussalam
  • Bulgaria
  • Chile
  • Croatia
  • Cyprus
  • Czech Republic
  • Denmark
  • Estonian
  • Finland
  • France
  • Germany
  • Greece
  •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ong Kong SAR에서 발급한 여권을 소지해야 함
  • Hungary
  • Iceland
  • Ireland
  • Israel, Israeli 국가 여권을 소지해야 함
  • Italy
  • Japan
  • Republic of Korea
  • Latvia
  • Liechtenstein
  • Lithuania
  • Luxembourg
  • Malta
  • Mexico
  • Monaco
  • Netherlands
  • New Zealand
  • Norway
  • Papua New Guinea
  • Poland
  • Portugal
  • Romania (전자여권 소지자만 해당)
  • Samoa
  • San Marino
  • Singapore
  • Slovakia
  • Slovenia
  • Solomon Islands
  • Spain
  • Sweden
  • Switzerland
  • Taiwan, 개인 식별번호가 포함된 Taiw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발급 일반 여권을 소지해야 함
  • United Arab Emirates
  • Vatican City State, Vatican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여행서류를 소지해야 함
  • Canada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비자 소지자는 매 입국 시 최대 6개월 동안 Canada 어디에서나 체류할 수 있습니다.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나면 신청자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체류 연장을 신청하거나 Canada를 떠나야 합니다.
  • 비자는 취업 또는 학업 허가가 아닙니다.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 한, 모든 신청자는 Canada에서 취업이나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영구 정착 부적격 사유

  • 최초 입국 목적을 변경한 경우
  • 범죄를 저지른 경우(유죄 판결의 심각성에 따라 다름)
  • 조직범죄에 관여했거나, 현재 관여하고 있거나, 향후 관여할 예정인 경우
  • Canada에 반하거나 Canada의 이익에 배치되거나 Canada 내 사람들의 생명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이나 조직에 관여했거나, 현재 관여하고 있거나, 향후 관여할 예정인 경우
  • 공중보건 또는 공공안전에 위험하거나 의료 또는 사회 서비스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있는 경우
  • 본인 및 동반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할 수 없거나 부양할 의사가 없는 경우
  • 지난 5년 이내에 허위진술로 인해 영구 정착 신청이 거절된 경우
  • 영구 정착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기본 요건

  •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유효한 여권 보유
  • Canada 체류 중 발생하는 모든 합리적인 비용과 본국 귀국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자금 보유

본국과의 연고

다음과 관련된 사유로 본국으로 돌아갈 강한 연고가 있어야 합니다:

  • 직장 또는 학업
  • 금융 자산
  • 가족

비자 필요 국가에 대한 예외

항공편으로 Canada에 입국하고, 지난 10년 이내에 Canadian visitor visa를 보유한 적이 있거나 현재 유효한 US nonimmigrant visa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시 체류(최대 6개월)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eTA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Antigua and Barbuda
  • Argentina
  • Brazil
  • Costa Rica
  • Indonesia 신규
  • Malaysia 신규
  • Mexico
  • Morocco
  • Panama
  • Philippines
  • St. Kitts and Nevis
  • St. Lucia
  •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 Seychelles
  • Thailand
  • Trinidad and Tobago
  • Uruguay

비자가 필요한 국가

  • Afghanistan
  • Albania
  • Algeria
  • Angola
  • Antigua and Barbuda
  • Argentina
  • Armenia
  • Azerbaijan
  • Bahrain
  • Bangladesh
  • Belarus
  • Belize
  • Benin
  • Bhutan
  • Bolivia
  • Bosnia-Herzegovina
  • Botswana
  • Brazil
  • Burkina Faso
  • Burundi
  • Cambodia
  • Cameroon, Republic of
  • Cabo Verde
  • Central African Republic
  • Chad
  • China, People's Republic of
  • Colombia
  • Comoros
  •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 Congo, Republic of
  • Costa Rica, Republic of
  • Cuba
  • Djibouti
  • Dominica
  • Dominican Republic
  • Ecuador
  • Egypt
  • El Salvador
  • Equatorial Guinea
  • Eritrea
  • Eswatini
  • Ethiopia
  • Fiji
  • Gabon
  • Gambia
  • Georgia
  • Ghana
  • Grenada
  • Guatemala
  • Guinea
  • Guinea-Bissau
  • Guyana
  • Haiti
  • Honduras
  • India
  • Indonesia
  • Iran
  • Iraq
  • Israel (여행자는 Israeli Ministry of Foreign Affairs가 발급한 유효한 “Travel Document in Lieu of National Passport”를 소지해야 합니다.)
  • Ivory Coast
  • Jamaica
  • Jordan
  • Kazakhstan
  • Kenya
  • Kiribati
  • Korea, North
  • Kosovo
  • Kuwait
  • Kyrgyzstan
  • Laos
  • Lebanon
  • Lesotho
  • Liberia
  • Libya
  • Macao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 Madagascar
  • Malawi
  • Malaysia
  • Maldives Islands
  • Mali
  • Marshall Islands
  • Mauritania
  • Mauritius
  • Mexico
  • Micronesia, Fed. States
  • Moldova
  • Mongolia
  • Montenegro
  • Morocco
  • Mozambique
  • Myanmar
  • Namibia
  • Nauru
  • Nepal
  • Nicaragua
  • Niger
  • Nigeria
  • North Macedonia
  • Oman
  • Pakistan
  • Palau
  • Palestine
  • Panama
  • Paraguay
  • Peru
  • Philippines
  • Romania (임시 여권 등 비전자 여권 소지자)
  • Russia
  • Rwanda
  • Sao Tomé e Principe
  • Saudi Arabia, Kingdom of
  • Senegal
  • Serbia
  • Seychelles
  • Sierra Leone
  • Somalia
  • South Africa
  • South Sudan
  • Sri Lanka
  • St. Kitts and Nevis
  • St. Lucia
  •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t. Vincent)
  • Sudan
  • Suriname
  • Syria
  • Taiwan (여행자는 Taiw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가 발급한 일반 여권이 아닌, 개인 식별 번호가 포함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Tajikistan
  • Tanzania
  • Thailand
  • Timor-Leste
  • Togo
  • Tonga
  • Trinidad and Tobago
  • Tunisia
  • Türkiye
  • Turkmenistan
  • Tuvalu
  • Uganda
  • Ukraine
  • Uruguay
  • Uzbekistan
  • Vanuatu
  • Venezuela
  • Vietnam
  • Yemen
  • Zambia
  • Zimbabwe

Super Visa - Super Visa는 Canada에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친척을 Canada로 초청하고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매 입국 시 최대 5년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Family sponsorship의 대안으로, 최대 10년까지 유효합니다

영구 정착 부적격

  • 최초 입국 목적을 변경함
  • 범죄를 저질렀으며, 유죄 판결의 심각성에 따라 판단됨
  • 조직범죄에 가담했거나 현재 가담 중이거나 향후 가담할 예정임
  • Canada에 반하거나 Canada의 이익에 반하거나 Canada 내 사람들의 생명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이나 조직에 가담했거나 현재 가담 중이거나 향후 가담할 예정임
  • 공중보건이나 공공안전에 위험하거나 보건 또는 사회서비스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있음
  • 본인과 동반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
  • 지난 5년 이내 허위 진술로 영구 정착 신청이 거절됨
  • 영구 정착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추방된 적이 있음

기본 요건

  •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여권 보유
  • 입국일로부터 최소 1년 동안 유효하고 Canadian 보험회사에서 최소 $100,000의 응급 보장을 제공하는 의료보험 보유

본국과의 연고

다음 사유와 관련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강한 연고가 있어야 합니다:

  • 직장 또는 학업
  • 금융 자산
  • 가족

지원 서신

  • Canadian 또는 Permanent Resident인 자녀나 손자녀가 부모 또는 조부모를 Canada의 친척 방문 목적으로 초청하는 서신
  • 연간 소득과 가족 규모를 기준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

가족 규모최소 필요 소득
1 person (the sponsor)$30,526
2 persons$38,002
3 persons$46,720
4 persons$56,724
5 persons$64,336
6 persons$72,560
7 persons$80,784
7명 이상, 추가 인원마다 추가$8,224

  •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은 Canada 입국이 허용되지 않지만 입국 불허 사유의 성격이나 심각성에 비추어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 eTA 자격이 있으나 eTA 신청이 거절된 경우 신청자는 TR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visa가 필요한 국가 출신인 경우 신청자는 현재 상황과 입국 필요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은 주된 목적에 따라 같은 날짜에 만료되며 단일 입국만 허용합니다. 신청자는 visa 담당관과의 인터뷰에 참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입국 불허 사유

  • 허위 진술: 정부의 행정상 오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허위 진술하거나 숨기는 행위
  • 영구 정착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 Canada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있음
  • 재정적 사유: 본인과 동반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
  • 의료적 사유: 공중보건 또는 공공안전에 위험하거나 보건 또는 사회서비스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있음
  • 음주·약물 영향 운전을 포함한 범죄를 저지름
  • 인신매매 또는 자금세탁 등의 활동을 하는 범죄조직에 가입함
  • 국가안보 사유: 간첩행위, 정부 전복, 폭력 또는 테러, 또는 관련 조직의 구성원임
  •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또는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한 정부의 지정된 고위공직자인 경우 등 인권 또는 국제법 위반

기본 요건

  •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보유
  • Canada 체류 중 발생하는 모든 합리적인 비용과 본국 귀국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자금 보유

본국과의 연고

다음 사유와 관련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강한 연고가 있어야 합니다:

  • 직장 또는 학업
  • 금융 자산
  • 가족